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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생물 › 제598조~제600조·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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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제600조·별표15 혈액노출 사고 조사·세척시설·개인보호구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① 노출자의 인적사항 ② 노출 현황 ③ 노출 원인제공자(환자)의 상태 ④ 노출자의 처치 내용 ⑤ 노출자의 검사 결과를 조사하고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해 별표 14에 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 15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결과와 내용을 감염병 예방 조치 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혈액노출이 우려되는 작업에는 ① 혈액이 분출되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과 보호마스크 ② 혈액 또는 혈액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에는 보호장갑 ③ 다량의 혈액이 의복을 적시고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보호앞치마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혈액노출 사고 후의 추적관리(검사 시기 등)는 별표15가 정한다.

3개월혈액노출 후 추적관리 는 B형간염 바이러스 HBsAg 노출 후
6개월anti HCV 4~

지금 해야 할 조치

  • 혈액노출 사고 조사·기록 서식 마련, 노출 후 면역·검사 조치 절차 수립
  • 작업별 보호구(보안경·마스크·장갑·앞치마) 지급, 세척시설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혈액노출 사고 발생 시 노출자 인적사항·노출 현황·원인제공자 상태·처치 내용·검사 결과를 즉시 조사·기록·보존할 것
  2. 조사 결과에 따라 면역상태를 파악해 별표 14 조치를, 감염 우려 근로자는 별표 15 조치를 할 것
  3.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알릴 것
  4. 조사 결과·조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5. 혈액매개 감염 우려 작업에 세면·목욕 등 세척시설을 설치할 것
  6. 혈액 분출·분무 가능 작업에 보안경과 보호마스크를 지급·착용하게 할 것
  7. 혈액·혈액오염물 취급 작업에 보호장갑을 지급·착용하게 할 것
  8. 다량의 혈액이 의복을 적실 우려가 있는 작업에 보호앞치마를 지급·착용하게 할 것
  9. 혈액노출 후 추적관리(별표15)는 B형간염 바이러스 HBsAg 노출 후 3개월·6개월, C형간염 바이러스 anti HCV RNA 4~6주·anti HCV 4~6개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anti HIV 6주·12주·6개월에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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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열사병·동상·진폐·감염병·방사선 장해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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