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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 광산

광산 관련 법령 조문 20건

광산안전법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광산안전법 시행령 ·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외
제5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위험 상
광산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제한되는 사업이라 광산안전법이 사실상 유일한 안전 근거다. 광업권자·조광권자는 ① 낙반·붕괴·용수·가스 누출·가스와 탄진의 폭발·자연발화·화재의 방지와 통기 유지 ② 가스·먼지·소음·진동·폐석·광물찌꺼기·갱내수·폐수·광연 처리에 따르는 위해
광산안전법
제7조·제11조·제13조·제16조·제26조 안전규정·안전교육·광산안전관리직원·광산안전도위험 중
광업권자·조광권자는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준수해야 하고, 제정할 때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해야 하며 전문기관 의견서를 붙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산근로자에게는 작업 개시 전에 작업의 내용·방법, 기계·기구·재료의 구조·성질·기능, 위험발생 시 조치사항이
광산안전법
제18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별표3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종류·선임기준·자격요건, 안전관리자·안전계원·안전감독자의 준수사항(순회 점검·안전일지), 대리자 선임 신고위험 상
광산은 안전관리자 한 명이 아니라 갱내·갱외·기계·전기·화약·광해 안전계원이 돌아보는 체계로 사고를 막는다.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안전관리자, 안전감독자, 안전감독계원, 안전계원(갱내·갱외·기계·전기·화약발파·광해)으로 나뉜다. 안전관리자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석탄광산과 연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제7조·제10조·별표1 광산의 안전장비 비치(측정기·구호장비), 광산용 차량의 운전 준수사항과 자격, 광산구호대 훈련, 안전교육 과정별 시간과 주기위험 상
갱내에서는 가스 측정기와 구호장비가 없으면 사고가 곧 참사가 되므로 무엇을 갖추고 누가 몇 시간 교육을 받는지가 정해져 있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모·안전등·개인용 구명장비 등 개인장비, 갱내 채굴 광산의 온도계·습도계·기압계·풍속계·메탄가스측정기·메탄가스자동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13조 광산의 안전조치 9가지(낙반·용수·화재·통기 가스·전기·운반·통행·갱외시설·광해), 광산구호대(30명 이상)와 훈련 연 2회, 광산근로자 준수사항, 안전교육 시간, 안전규정에 담을 사항위험 상
광산안전법 제5조~제7조·제11조의 의무를 시행령이 구체화한 것이다. 광업권자·조광권자는 암반의 추락·붕괴 방지(지지대, 노천채굴장 붕괴·추락 방지시설), 용수 방지(굴진·채굴 제한, 방수설비, 선진천공, 안전광주), 화재 방지(방화·소화설비, 발화물질 안전보관, 불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 갱내 유해가스 측정·먼지·소음 및 지반진동위험 상
갱내에서 쓰는 광산용 차량에 대해 완성검사·성능검사를 할 때 갱내 공기의 유지 상태, 산소 및 유해가스의 측정과 조치 여부, 갱내 통기량의 적정성, 사용갱도의 적정성, 그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를 조사·측정한다. 측정 대상 유해가스는 일산화탄소·이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42조·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 석유생산에 따른 지표침하 광해 방지와 측정, 폐광 시 유정 밀폐·시설 철거·이수지와 폐석장 안전조치, 매연 배출기준(30퍼센트)과 사고 시 응급조치, 정·폐수 무단방류 금지, 점토·폐석 집적장 방벽, 담당 안전계원의 매일 순회, 해양생산시설의 유류·폐기물 배출금지와 방제장비, 배출기록위험 중
광업권자·조광권자는 지표침하 광해가 우려되는 지하에서 석유를 생산할 때 지표침하 방지조치를 하고, 사무소장이 측정을 지시하면 지표침하 등을 측정해 보고한다. 폐광 시에는 폐지 후 광수·가스분출 광해를 막기 위해 유정을 밀폐하고, 사용한 광업시설을 철거하며, 이수지와 폐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1조·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6조·제167조·제168조·제169조 화재·폭발 우려 시설 10미터 이내 전기시설의 방폭구조·방폭형 스위치와 전등·저항기 온도, 석유 유출·분출 시 송전정지와 재송전 확인, 보일러 관내 전기용접 자동전격방지장치, 정전작업 경고표시와 스위치 잠금, 60볼트 초과 충전부 작업 절연용 보호구·기구, 노출충전부 방호, 출입금지·고압위험 표지와 절연대, 접지공사·접지선·접지단자, 접지저항 연 2회 검사, 과전류보호장치위험 상
석유 분출 우려 정두장치·석유저장탱크·가스플랜트·가연성가스 고압가스설비와 저장소 등 인화에 의한 화재·폭발 우려 시설 또는 그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전기시설을 설치할 때는 전기기계·기구를 내압방폭구조·유입방폭구조 또는 동등 이상의 방폭구조로 하고, 스위치·점멸기·기동기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2조·제183조·제184조·제185조·제186조 석유광산 아세틸렌발생기의 전용 발생기실과 위치, 발생기실 구조(불연성 벽·지붕·배기통·철판 문), 아세틸렌용접장치 설치기준(출입금지·안전기·5미터 화기금지·소화설비·보호구·구리 사용금지), 기계안전계원의 지시사항과 취급 준수사항위험 상
아세틸렌발생기는 전용 발생기실에 설치하고(이동식 제외) 발생기실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서 안전거리를 둔다. 발생기실의 벽은 두께 40센티미터 이상 철근콘크리트, 두께 1.5밀리미터 이상 철판 철제구조, 금속판 또는 모르타르칠을 한 두께 30밀리미터 이상 목재구조 등 불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7조·제188조·제189조·제190조·제191조·제192조·제193조·제194조·제195조 석유광산 기중기의 권양장치 브레이크·기준초과 권양 방지장치·로프 안전율 6·신호법·승강과 통행설비·제한하중 게시·운전원 준수사항, 기계의 위험부분 울타리·피복과 벨트 연결점·고열물 취급, 운전 중 보수·청소·조정·주유 금지, 기계실 출입 표시·청결·2 이상 출입구·동력차단장치위험 상
석유광산의 기중기에는 권양장치에 적절한 브레이크와 기준높이 이상 권양을 막는 안전장치를 하고, 권양용 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으로 하며, 운전을 위한 신호법을 정해 쓰고, 운전대와 근로자가 승강하는 부분에 사다리 등 승강시설을, 청소·주유·검사 통행이 필요
석유광산안전규칙
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 시추탑의 기초·다리 안전율·고정사다리·비상안전하강기·사용금지·작업 전 검사, 로프의 관리와 권양용 로프 안전율, 캣트라인, 권양기의 제동벤드·비상차단장치·하중표시장치, 로터리호스, 파이프용 승강기 안전율과 승강 금지, 이수펌프의 압력계·안전밸브와 운전, 시추장치 정기검사위험 상
시추탑은 높이가 있는 구조물 위에서 무거운 파이프를 감아올리는 설비라 넘어짐·추락·로프 파단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시추탑의 기초는 최대총하중(최대정하중·가속도하중·굴곡하중·정벽과의 마찰하중의 합)을 지지하고 매초 30미터의 풍속에서의 풍압에 의한 넘어짐을 막을 지지력이
석유광산안전규칙
제4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별표1·별표2 석유광산안전규정의 제정과 내용(안전관리기본계획·안전운전계획),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종류·자격·선임과 대리자, 안전관리자·안전계원·안전감독자·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과 순시·검사·기록 준수사항, 광산안전도 작성기준, 응급구호 용품위험 상
광업권자·조광권자는 석유광산안전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안전관리기본계획(경영방침·안전관리조직·정보 및 기술·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시설관리·작업관리·협력업체관리·수요자관리·훈련·비상조치 및 사고관리·검사)과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공정안전자료·안전성평가서·안전
석유광산안전규칙
제56조·제57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8조·제69조·제70조·별표3·별표4 유정의 분출방지장치 설치기준(원격조작·비상용작동장치·초크매니폴드·다이버터), 해양·분출 우려 유정의 케이싱·시멘트 메우기·이수량 감시, 비상용 이수, 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과 내압시험(21일), 자가분출채취장치, 샤크라인, 평행추, 화공법·수압파쇄법 생산기준, 폐정작업위험 상
유정에서 고압의 석유·천연가스가 정두장치로 분출하면 화재·폭발로 이어지므로 분출방지장치가 시추 안전의 핵심이다. 고압 유체가 분출될 위험이 있는 유정에는 분출방지장치 또는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정두장치의 분출방지장치는 독립된 동력원으로 즉시 작동하는 원격조
석유광산안전규칙
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71조·제72조·제73조·제74조 가스플랜트의 안전밸브·가스 방출·환기, 석유저장탱크와 가스저장탱크의 설치기준(기초·강판·부식방지·압력탱크 안전장치·통기관·자동지시장치·검사구·피뢰설비), 탱크 내부 작업의 안전벨트·입회인·유해가스 배제, 석유이송용 파이프의 설치·접합·내압시험, 분기별 검사위험 상
가스플랜트·스태빌라이저플랜트·고압가스 제조시설의 분리기·흡수통·증유통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시설 내 가스를 방출할 때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안전한 장소에 방출하며, 펌프실과 액화탄화수소 저장실에는 환기장치를 둔다. 석유저장탱크는 기초가 부등침하에도 안전하고 강판으로
석유광산안전규칙
제76조·제77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 석유광산의 화약류 취급자, 정내 가연성가스 시 화약류 사용금지, 천공총의 관리(수압시험·세척·안전장치 검사·표지·감시인·화기 금지)·검사·운반·천공작업 기준과 담당 안전계원의 준수사항위험 상
석유광산의 화약류 취급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직접 하거나 화약ㆍ발파안전계원에게 하게 하고, 유정의 정내에 석유 또는 가연성가스가 있거나 그 염려가 있으면 화약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천공총의 동체부는 화약 장전 전에 사용깊이 이수압의 1.2배 이상으로 수압시험하고
석유광산안전규칙
우리 현장 사진으로 광산 위험요인 찾아보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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