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위험 상광산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제한되는 사업이라 광산안전법이 사실상 유일한 안전 근거다. 광업권자·조광권자는 ① 낙반·붕괴·용수·가스 누출·가스와 탄진의 폭발·자연발화·화재의 방지와 통기 유지 ② 가스·먼지·소음·진동·폐석·광물찌꺼기·갱내수·폐수·광연 처리에 따르는 위해
광산안전법
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13조 광산의 안전조치 9가지(낙반·용수·화재·통기 가스·전기·운반·통행·갱외시설·광해), 광산구호대(30명 이상)와 훈련 연 2회, 광산근로자 준수사항, 안전교육 시간, 안전규정에 담을 사항위험 상광산안전법 제5조~제7조·제11조의 의무를 시행령이 구체화한 것이다. 광업권자·조광권자는 암반의 추락·붕괴 방지(지지대, 노천채굴장 붕괴·추락 방지시설), 용수 방지(굴진·채굴 제한, 방수설비, 선진천공, 안전광주), 화재 방지(방화·소화설비, 발화물질 안전보관, 불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42조·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 석유생산에 따른 지표침하 광해 방지와 측정, 폐광 시 유정 밀폐·시설 철거·이수지와 폐석장 안전조치, 매연 배출기준(30퍼센트)과 사고 시 응급조치, 정·폐수 무단방류 금지, 점토·폐석 집적장 방벽, 담당 안전계원의 매일 순회, 해양생산시설의 유류·폐기물 배출금지와 방제장비, 배출기록위험 중광업권자·조광권자는 지표침하 광해가 우려되는 지하에서 석유를 생산할 때 지표침하 방지조치를 하고, 사무소장이 측정을 지시하면 지표침하 등을 측정해 보고한다. 폐광 시에는 폐지 후 광수·가스분출 광해를 막기 위해 유정을 밀폐하고, 사용한 광업시설을 철거하며, 이수지와 폐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0조·제151조·제152조·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 석유광산 시설의 소화설비 비치, 화재·폭발 우려 시설 10미터 이내 불의 사용제한과 표지·흡연소, 정두장치·저장탱크·가스플랜트의 상시 화기 구조물과 100미터 이격, 연기 통로·연통, 인화성 물질 저장소 이격과 밀폐용기, 가연성가스 취급장소 환기, 석탄재 처리장, 50킬로리터 이상 석유저장탱크 방유벽·역화방지장치, 400킬로리터 이상 탱크 연 1회 점검, 화재 시 연소방지 조치, 소화조직과 연 1회 훈련위험 상석유광산의 유정 정두장치 부근·석유저장탱크·가스저장탱크·가스플랜트·가연성가스 고압가스설비와 저장소·건축물에는 규모와 화재 성질에 맞는 저수지·소화전·소화기·소화용사·수조 등 소화설비를 적정한 장소에 비치한다. 석유 분출 우려가 있는 정두장치·저장탱크·가스플랜트·가연성가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1조·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6조·제167조·제168조·제169조 화재·폭발 우려 시설 10미터 이내 전기시설의 방폭구조·방폭형 스위치와 전등·저항기 온도, 석유 유출·분출 시 송전정지와 재송전 확인, 보일러 관내 전기용접 자동전격방지장치, 정전작업 경고표시와 스위치 잠금, 60볼트 초과 충전부 작업 절연용 보호구·기구, 노출충전부 방호, 출입금지·고압위험 표지와 절연대, 접지공사·접지선·접지단자, 접지저항 연 2회 검사, 과전류보호장치위험 상석유 분출 우려 정두장치·석유저장탱크·가스플랜트·가연성가스 고압가스설비와 저장소 등 인화에 의한 화재·폭발 우려 시설 또는 그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전기시설을 설치할 때는 전기기계·기구를 내압방폭구조·유입방폭구조 또는 동등 이상의 방폭구조로 하고, 스위치·점멸기·기동기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3조·제174조·제175조·제176조·제177조·제178조·제179조·제180조·제181조 보일러의 전용 설치와 안전밸브·압력계·수면계·예비급수장치, 보일러 청소 시 환기·관 차단, 압축기의 안전밸브·압력계·청소와 매주 검사, 1일 30세제곱미터 이상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기준(표시·방화구조·장벽·내압 1.5배·기밀시험·안전장치·방출관), 제조 시 준수사항(산소 4퍼센트·음향검사·40도 온수), 고압가스 저장·저장소·충전용기 이동·소비와 폐기, 분기별 검사위험 상보일러는 전용건물 또는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고(이동식 제외) 검사용 사다리길 또는 통로, 안전밸브, 압력계, 2 이상의 유리수면계, 흡출판 또는 흡입 배출 콕, 예비급수장치를 갖추며, 담당 안전계원은 보일러를 청소할 때 환기조치를 하고 증기압을 가진 보일러에 연결된 관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6조·제197조·제198조·제199조·제200조·제201조·제202조·제203조·제204조·제205조·제206조·제207조·제208조 석유광산 옥내작업장의 통기량(1인당 매시간 10세제곱미터)과 개방문, 조도(정밀 300럭스·보통 150럭스·그 밖 70럭스), 기온·습도 매월 2회 측정, 계단 설치기준과 20인 이상 건축물의 2 이상 계단, 난간, 발판·통나무 발판 기준, 작업장 바닥, 안전통로, 인화성 물질 취급·50인 이상 옥내작업장의 2 이상 비상통로, 표지, 3미터 이상 물체 하강·낙하 위험방지, 높은 곳 작업 안전로프위험 상석유광산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옥내작업장은 바닥에서 4미터 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하고 통기량을 1인당 매시간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인 직접 개방문을 두며(통기량이 1인당 매 시간 3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방문 기준 제외), 밝기는 정
석유광산안전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