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광산 › 제18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별표3
광산은 안전관리자 한 명이 아니라 갱내·갱외·기계·전기·화약·광해 안전계원이 돌아보는 체계로 사고를 막는다.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안전관리자, 안전감독자, 안전감독계원, 안전계원(갱내·갱외·기계·전기·화약발파·광해)으로 나뉜다. 안전관리자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석탄광산과 연간 50만톤 이상의 광물을 채굴하는 광산에 두며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안전감독자는 상시 20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광산 등에 둔다. 갱내안전계원은 갱내 채굴 광산, 갱외안전계원은 노천 채굴 광산과 상시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갱내 채굴 광산, 기계안전계원은 동력 기계류 출력 합계 200킬로와트 이상 광산, 전기안전계원은 갑종탄광 갱내 전기설비·200킬로와트 이상 전기설비·안전등 30대 이상·메탄가스측정기 사용 광산, 화약·발파안전계원은 화약류를 취급하는 광산에 두고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 또는 광산보안기능사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한다. 안전관리자는 위험 발생 우려 시 즉시 위험방지조치를 하고 재해 시 응급구호조치를 하며 시설과 재료를 정기 검사하고 광산 지역을 정기·수시로 돌아보며 안전상 중요사항을 기록·보존한다. 갱내안전계원은 작업장소·주요 통행장소·운반갱도·가스발생장소 등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2회 이상 돌아보고 낙반·붕괴·폭발·자연발화·화재·출수 위험을 검사하며 그 밖의 통행장소·기계실·화약류취급소·위험물 저장소는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돌아보고, 갱외안전계원은 노천채굴장 등을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기계실·화약류취급소·위험물 저장소는 매일 1회 이상 돌아보며, 위험 우려 시 작업 중지·통행 차단·경계표시 등 응급조치를 하고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며 안전일지에 적는다. 기계안전계원은 선풍기·권양장치 등 주요 기계·기구의 이상 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한다. 안전감독자·안전감독계원은 작업장의 시설과 화약류·동력·재료 취급 상황을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채광방법의 난굴 여부를 조사하여 조사기록부와 안전일지에 적는다.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는 해당 직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선임 후 15일 이내에 신고한다(안전계원 대리자는 제외).
광산안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의무와 준수사항(제13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는 제2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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