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광산 › 제142조·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
광업권자·조광권자는 지표침하 광해가 우려되는 지하에서 석유를 생산할 때 지표침하 방지조치를 하고, 사무소장이 측정을 지시하면 지표침하 등을 측정해 보고한다. 폐광 시에는 폐지 후 광수·가스분출 광해를 막기 위해 유정을 밀폐하고, 사용한 광업시설을 철거하며, 이수지와 폐석장의 안전조치를 한다. 매연발생시설 배출구의 매연은 30퍼센트(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로 하고, 정수·폐수는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방류해서는 안 되며(육지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지고 수심 25미터 이상인 해상석유광산으로 기름류·유독성물질이 없는 경우 제외), 매연·정수·폐수 시설의 고장·파손·정전으로 기준 초과 배출이 우려되면 즉시 응급조치하고 신속히 복구한다. 이수지·여과지의 둑은 굳은 점토 등 불침투성 재료로 구축하고 점토·폐석 집적장에는 붕괴 방지 방벽을 설치하며, 담당 안전계원은 매연·정수·폐수·흙탕물·폐석장을 매일 1회 이상 순회하고 기록한다. 해저광구 등 해역의 해양생산시설에서는 유류·폐기물 배출을 금지하고 대량 유류배출에 따른 해양오염 확산과 계속 배출을 막고 배출된 유류를 제거하는 조치를 하며, 오일펜스·기름분리제거기 등 방제장비를 갖추고, 유전안전계원은 유류·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때 일시·종류·배출량·배출방법을 기록한다.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제5조의 안전조치를 석유광산에 맞게 정한 것으로,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통상부장관의 안전명령(제15조)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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