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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광산✓ 원문 대조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7조·제188조·제189조·제190조·제191조·제192조·제193조·제194조·제195조 석유광산 기중기의 권양장치 브레이크·기준초과 권양 방지장치·로프 안전율 6·신호법·승강과 통행설비·제한하중 게시·운전원 준수사항, 기계의 위험부분 울타리·피복과 벨트 연결점·고열물 취급, 운전 중 보수·청소·조정·주유 금지, 기계실 출입 표시·청결·2 이상 출입구·동력차단장치

석유광산의 기중기에는 권양장치에 적절한 브레이크와 기준높이 이상 권양을 막는 안전장치를 하고, 권양용 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으로 하며, 운전을 위한 신호법을 정해 쓰고, 운전대와 근로자가 승강하는 부분에 사다리 등 승강시설을, 청소·주유·검사 통행이 필요한 곳에 안전한 통행시설을 두며, 제한하중을 적절한 위치에 게시한다. 운전원은 운전 전 검사를 하고, 담당 안전계원의 지시로 시험하중까지 부하시킬 때 외에는 제한하중을 초과하지 않으며, 하중을 가한 상태로 운전대를 떠나지 않고, 운전 중 청소·주유·검사를 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 굴러내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조치한다. 기어·마찰전도장치·돌출부 있는 커플링, 바닥에서 높이 2미터 이하의 축·축단과 벨트·체인·로프 전동장치, 헬리컬기어의 높이 2미터까지 부분, 그 밖의 동력 기계의 위험한 부분에는 울타리·피복 등 위험방지시설을 하고, 벨트 연결점에 돌출된 금속구를 쓰지 않으며, 수평차축 등 운전장치를 넘어야 할 곳에는 피복 등 조치를 하고, 용광로·고열물 취급 장소에는 폭발·넘침 방지 특별조치를 한다. 기계 운전 중에는 보수·청소·조정·주유를 하지 않고, 작업에 관계없는 자의 기계실 출입 금지를 표시하며, 기계실·전동시설·변압기·축전지충전실·가연성물질저장소는 청결히 하고 2 이상의 출입구를 두어 장애물을 두지 않으며, 동력 기계마다 유차·클러치·스위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한다.

6이상권양용 로프의 안전율을 최대정하중의
2미터바닥에서 높이
2이상가연성물질저장소를 청결히 하고

지금 해야 할 조치

  • 기중기 운전 전 점검표(브레이크·권양방지장치·로프·신호)를 운전원이 매일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기중기 권양장치에 적절한 브레이크와 기준높이 이상 권양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하고, 권양용 로프의 안전율을 최대정하중의 6 이상으로 할 것
  2. 기중기 운전을 위한 신호법을 정해 쓰고, 운전대와 승강 부분에 사다리 등 승강시설을, 청소·주유·검사 통행이 필요한 곳에 안전한 통행시설을 두며, 제한하중을 게시할 것
  3. 기중기 운전원은 운전 전 검사를 하고, 시험하중 부하 외에는 제한하중을 초과하지 않으며, 하중을 가한 상태로 운전대를 떠나지 않고, 운전 중 청소·주유·검사를 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 굴러내림·넘어짐 방지조치를 할 것
  4. 기어·마찰전도장치·돌출부 있는 커플링, 바닥에서 높이 2미터 이하의 축·축단과 벨트·체인·로프 전동장치, 헬리컬기어의 높이 2미터까지 부분, 그 밖의 동력 기계의 위험한 부분에 울타리·피복 등 위험방지시설을 할 것
  5. 벨트 연결점에 돌출된 금속구를 쓰지 말고, 운전장치를 넘어야 할 곳에 피복 등 조치를 하며, 용광로·고열물 취급 장소에 폭발·넘침 방지 특별조치를 할 것
  6. 기계 운전 중에 보수·청소·조정·주유를 하지 말고, 작업에 관계없는 자의 기계실 출입 금지를 표시할 것
  7. 기계실·전동시설·변압기·축전지충전실·가연성물질저장소를 청결히 하고 2 이상의 출입구를 두어 장애물을 두지 말 것
  8. 동력으로 운전되는 기계마다 유차·클러치·스위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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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제5조의 안전조치를 석유광산에 맞게 정한 것으로,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통상부장관의 안전명령(제15조)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광산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제한되어 이 규칙이 사실상 유일한 현장 안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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