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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광산✓ 원문 대조
석유광산안전규칙

제76조·제77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 석유광산의 화약류 취급자, 정내 가연성가스 시 화약류 사용금지, 천공총의 관리(수압시험·세척·안전장치 검사·표지·감시인·화기 금지)·검사·운반·천공작업 기준과 담당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석유광산의 화약류 취급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직접 하거나 화약ㆍ발파안전계원에게 하게 하고, 유정의 정내에 석유 또는 가연성가스가 있거나 그 염려가 있으면 화약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천공총의 동체부는 화약 장전 전에 사용깊이 이수압의 1.2배 이상으로 수압시험하고 충분히 세척·건조하며, 충격식은 격침과 안전장치 작동을, 전기식은 절연시험을 하고, 화약의 장전·제거는 정해진 안전한 장소에서 하며, 장전한 천공총은 태양광선과 이물질을 피하도록 피복하고 "화약" 표지를 붙여 감시인을 두며 부근에서 흡연과 불의 사용을 금한다. 담당 안전계원은 장전한 천공총을 화기 취급 장소나 발화성·인화성 물질 적치 장소에 접근시키지 않고, 동체부·착화부·부품을 정기 검사해 기록한다. 장전한 천공총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는 안전한 밑판 위에 고정하고 감시인을 배치해 운반인·감시인 외에는 태우지 않으며, 발화성·인화성 물질이나 충격으로 폭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을 같이 싣지 않고, 원동기 발생열에 대한 방호조치와 소화기 비치, 적재정량의 80퍼센트 이하 적재, 피복, 주간에는 붉은 바탕에 "화약"이라고 표시한 작은 기와 야간에는 휴대용 적색전등을 사용한다. 운반차 2대 이상은 상호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휴식은 건축물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천공총 곁을 지키며, 내릴 때는 시동을 끄고 정차 후 한다. 천공작업은 정두장치에 폭발압력을 견디는 방탄케이스를 비치하고, 전기식 천공총의 점화용 스위치는 자물쇠를 잠글 수 있고 점화 후 회로가 자동으로 열리는 것으로 하며, 관계자 외 접근을 금지하고, 유정에 삽입할 때 발화성·인화성 물질을 근처에 두지 않고 충격을 피한다. 담당 안전계원은 점화할 때 외에는 스위치를 잠가 두고, 충격식은 장전부를 테이블면 이하로 내려 격침을 올리고 안전장치를 잠근 후 약실지지기를 넣으며, 전기식 전류검사는 장전부를 테이블면 이하로 내려 안전한 전류로 하고, 발사 후 약실지지기를 제거하기 전에는 장전부를 테이블면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며, 불발 시 즉시 탄환을 제거하고 원인을 확인한다.

1.2배천공총 동체부는 화약 장전 전에 사용깊이 이수압의
80퍼센트적재정량의
10미터운반차 2대 이상은 상호

지금 해야 할 조치

  • 천공총 장전·운반·발사 단계별 점검표를 만들어 담당 안전계원이 서명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석유광산의 화약류 취급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직접 하거나 화약ㆍ발파안전계원에게 하게 할 것
  2. 유정의 정내에 석유 또는 가연성가스가 있거나 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화약류를 사용하지 말 것
  3. 천공총 동체부는 화약 장전 전에 사용깊이 이수압의 1.2배 이상으로 수압시험하고 세척·건조하며, 충격식은 격침·안전장치 작동을, 전기식은 절연시험을 할 것
  4. 화약의 장전·제거는 정해진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장전한 천공총은 피복하며 "화약" 표지를 붙이고 감시인을 두며 부근에서 흡연·불의 사용을 금할 것
  5. 담당 안전계원은 장전한 천공총을 화기 취급 장소와 발화성·인화성 물질 적치 장소에 접근시키지 말고 동체부·착화부·부품을 정기 검사해 기록할 것
  6. 장전한 천공총의 차량 운반은 밑판 위 고정, 감시인 배치, 위험물 혼적 금지, 발생열 방호, 소화기 비치, 적재정량의 80퍼센트 이하, 피복, 주간 "화약" 표시기·야간 적색전등을 지킬 것
  7. 운반차 2대 이상은 상호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휴식은 건축물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천공총 곁을 지키며, 내릴 때는 시동을 끄고 정차 후 할 것
  8. 천공작업 시 정두장치에 방탄케이스를 비치하고, 전기식 점화용 스위치는 자물쇠를 잠글 수 있고 점화 후 회로가 자동으로 열리는 것으로 하며, 관계자 외 접근을 금지할 것
  9. 담당 안전계원은 점화할 때 외에는 스위치를 잠가 두고, 장전부를 테이블면 이하로 내린 상태에서 약실지지기 삽입·전류검사를 하며, 불발 시 즉시 탄환을 제거하고 원인을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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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제5조의 안전조치를 석유광산에 맞게 정한 것으로,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통상부장관의 안전명령(제15조)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광산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제한되어 이 규칙이 사실상 유일한 현장 안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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