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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제7조·제11조·제13조·제16조·제26조 안전규정·안전교육·광산안전관리직원·광산안전도

광업권자·조광권자는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준수해야 하고, 제정할 때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해야 하며 전문기관 의견서를 붙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산근로자에게는 작업 개시 전에 작업의 내용·방법, 기계·기구·재료의 구조·성질·기능, 위험발생 시 조치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광업권자·광산근로자·광산안전관리직원은 전문기관 안전교육을 이수하며 그 기록을 교육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둘 이상 광산 겸직 금지)해 신고하고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대리자를 미리 선임해야 하며, 광산안전도를 작성해 광산사무소에 갖추고 부본을 제출하고, 재해·사고와 위험 발생은 보고해야 한다.

5년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교육이 종료한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규정 제·개정 시 근로자 대표 합의서를 함께 보관
  • 작업 개시 전 교육(TBM) 서식을 만들어 매일 기록하고 5년 보존 체계 마련
  • 광산안전관리직원·대리자 선임 신고서 사본을 사무소에 비치
  • 광산안전도를 갱내 변경 시마다 갱신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고 준수하며, 제정 시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할 것
  2. 안전규정을 제정·변경할 때 전문기관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을 것
  3. 광산근로자에게 작업 개시 전에 작업의 내용·방법, 기계·기구·재료의 구조·성질·기능, 위험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4. 광업권자·조광권자, 광산근로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근로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교육이 종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할 것
  6.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신고할 것(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둘 이상 광산 겸직 금지)
  7.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여행·질병·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대리자를 미리 선임하고 신고할 것
  8.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부본을 제출할 것
  9.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과 위험 발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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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광산을 운영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광산안전법 제25조제6호,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같은 조 제7호,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직무 규정(제13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5호에 따라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규정·안전관리직원·교육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골격으로, 미비 상태에서 발생한 광산 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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