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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광산 › 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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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 갱내 유해가스 측정·먼지·소음 및 지반진동

갱내에서 쓰는 광산용 차량에 대해 완성검사·성능검사를 할 때 갱내 공기의 유지 상태, 산소 및 유해가스의 측정과 조치 여부, 갱내 통기량의 적정성, 사용갱도의 적정성, 그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를 조사·측정한다. 측정 대상 유해가스는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일산화질소·이산화질소·이산화황 다섯 가지다.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는 동시에 사용하는 광산용 차량을 1시간 이상 가동시킨 후, 작업장에서 갱구쪽으로 등간격으로 최소 3개 지점 이상에서 측정하고, 매연은 차량별로 최대 공회전 상태에서 배기구에서 측정한다. 신규 제작 차량을 구입해 쓰는 경우 출고 당시 배출가스 인증서 확인으로 유해가스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신규 제작일로부터 2년 이내). 먼지 발생 방지, 갱수·폐수 배출기준, 소음 및 지반진동 방지 기준은 각각 별표 4~6에 따른다.

25퍼센트광산용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1시간갱내공기 중 유해가스 측정은 동시에 사용하는 광산용 차량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갱내 유해가스 측정 지점과 주기를 정하고 결과를 기록·보존
  • 매연 초과 차량은 정비 후 재측정하고 그 전까지 갱내 투입 금지
  • 통기 설비 가동 상태를 일일 점검 항목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갱내에서 사용하는 광산용 차량에 대하여 갱내 공기의 유지 상태, 산소 및 유해가스의 측정과 조치 여부, 갱내 통기량의 적정성, 사용갱도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
  2. 광산용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 확인할 것
  3. 유해가스(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일산화질소·이산화질소·이산화황)를 측정할 것
  4.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 측정은 동시에 사용하는 광산용 차량을 1시간 이상 가동시킨 후 실시할 것
  5. 측정 장소는 작업장에서 갱구쪽으로 등간격으로 하여 최소 3개 지점 이상으로 할 것
  6. 매연 측정은 각 광산용 차량별로 최대 공회전 상태에서 배기구에서 실시할 것
  7. 광산에서 발생하는 먼지에 대한 측정 방법과 저감 방안은 별표 4에 따를 것
  8. 광산에서 발생하는 갱수 및 폐수의 배출기준은 별표 5에 따를 것
  9. 광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지반진동 방지 기준은 별표 6에 따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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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갱내 유해가스 축적은 질식·급성 중독으로 이어지며, 측정·통기 미이행 상태의 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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