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광산 › 제161조·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6조·제167조·제168조·제169조
석유 분출 우려 정두장치·석유저장탱크·가스플랜트·가연성가스 고압가스설비와 저장소 등 인화에 의한 화재·폭발 우려 시설 또는 그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전기시설을 설치할 때는 전기기계·기구를 내압방폭구조·유입방폭구조 또는 동등 이상의 방폭구조로 하고, 스위치·점멸기·기동기와 조명 전등은 방폭형을 쓰며, 저항기 온도는 섭씨 250도 이하로 한다. 유전에서 석유가 지상으로 유출·분출하면 위험 우려 시설의 송전을 즉시 정지하고, 재송전은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담당 안전계원이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한다. 보일러 관내의 금속체로 둘러싸인 좁은 장소에서 전기용접을 할 때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설비·노출충전부에 접근해 수리·검사할 때는 "작업중 정전" 경고표시를 게시하고 스위치를 잠그는 등 송전 방지조치를 하며,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사용전압 60볼트를 초과하는 충전부를 수리하거나 노출충전부에 접근해 검사할 때는 절연고무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노출충전부에 고무절연관 등 절연용 기구를 사용하며, 단자 등 노출충전부는 사람·물체와 접촉하지 않게 방호한다. 담당 안전계원 등 관련자만 취급할 수 있는 전기설비 장소에는 울타리와 "출입금지" 표지를 하고, 고압변압기·고압배전기 등에는 "고압위험" 표지를 하며 고압배전반 조작은 절연대 위에서 한다. 전기기계·기구의 철대와 금속제 외부 상자는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기술기준에 맞게 접지하고, 변압기는 저압측 중성점에 제2종 접지공사(저압측 사용전압 300볼트 이하로 중성점 접지가 어려우면 1단자 접지) 또는 혼촉방지판 접지로 고압·저압 혼촉을 막으며, 접지선은 녹색 등으로 식별 표시하고 지름 3.5밀리미터 이상 연동선(지름 5밀리미터 이상 다심케이블의 1심선·계기류 접지 제외)을 쓰고, 접지가 필요한 기계·기구에는 접지단자를 둔다. 전기안전계원은 주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을 연 2회 이상 검사해 기록한다. 전기기계·기구와 회로에는 과전류보호장치, 전동기에는 과전류개방장치부 자동차단기, 변압기 1차측·2차측에는 과전류차단기, 특별고압·고압 변압기 결합회로의 저압 기기에는 저압측 이상 시 자동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제5조의 안전조치를 석유광산에 맞게 정한 것으로,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통상부장관의 안전명령(제15조)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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