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광산 › 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
시추탑은 높이가 있는 구조물 위에서 무거운 파이프를 감아올리는 설비라 넘어짐·추락·로프 파단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시추탑의 기초는 최대총하중(최대정하중·가속도하중·굴곡하중·정벽과의 마찰하중의 합)을 지지하고 매초 30미터의 풍속에서의 풍압에 의한 넘어짐을 막을 지지력이 있어야 하며, 철재시추탑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2.7 이상, 목재시추탑은 5 이상이어야 한다. 고정사다리는 튼튼한 발판을 같은 간격으로 설치하고 상단이 0.6미터 이상 나오게 하며 수직 이상으로 기울지 않게 하고 시추탑과 0.1미터 이상 간격을 두며 추락방지 설비를 갖춘다. 시추탑에는 비상대피용 비상안전하강기를 설치하고, 무너질 위험이 많은 시추탑은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해체 또는 보수하며, 담당 안전계원은 시추 작업 개시 전에 시추탑 각 부분의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기록한다. 로프는 녹슬지 않게 도금하거나 기름칠하고, 끝맺음은 클립 또는 합금맺음(로프소켓)으로 하며, 접속할 때 겹치는 길이는 지름 15밀리미터 이상 22밀리미터 미만은 5미터 이상, 22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미만은 6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상은 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탄성 감소·부식·마모·단선·만곡이 생긴 것은 쓰지 않는다. 권양기의 권양용 로프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이어야 한다. 캣트라인은 마찰로 홈이 생긴 캣헤드를 쓰지 않고 감는 부분을 잇지 않으며 노후된 것은 쓰지 않고, 케이싱파이프 취급에 큰 하중이 걸릴 때 급격히 잡아당기지 않는다. 담당 안전계원은 작업 개시 전에 권양기의 로프·캣트라인의 마찰·부식 등 위험유무를 검사한다. 권양기의 제동벤드는 제동 시 렌지 전면에 완전히 밀착되어야 하고 동력비상차단장치는 운전자 가까이에 두며, 로터리식 시추작업에는 하중표시장치를 설치하고 로터리호스는 순환이수의 최대사용압력을 감당해야 한다. 파이프용 승강기·후크·운동활차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자는 파이프용 승강기로 승강해서는 안 된다. 이수펌프에는 압력계와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순환계통의 모든 밸브가 열린 것을 확인한 후 운전하며, 기계안전계원은 시추장치의 주유상태·체인·제동기·안전밸브·계기류를 정기 검사하고 기록한다.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제5조의 안전조치를 석유광산에 맞게 정한 것으로,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통상부장관의 안전명령(제15조)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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