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광산 › 제4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별표1·별표2
광업권자·조광권자는 석유광산안전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안전관리기본계획(경영방침·안전관리조직·정보 및 기술·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시설관리·작업관리·협력업체관리·수요자관리·훈련·비상조치 및 사고관리·검사)과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공정안전자료·안전성평가서·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안전운전계획은 각 사업장에 비치한다. 안전관리직원은 안전관리자·안전감독자·안전감독계원·안전계원(유전·기계·전기·화약ㆍ발파·환경)으로 나뉘며, 안전관리자와 안전감독자는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 자격에 3년 이상 광업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안전계원은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이거나 광산보안기능사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석유광산별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석유를 생산하면 유전안전계원, 총출력 200킬로와트 이상의 기계류를 쓰면 기계안전계원, 총출력 20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공작물을 쓰면 전기안전계원, 화약류취급소를 두거나 화약류를 쓰면 화약ㆍ발파안전계원, 폐수·폐기물을 처리하면 환경안전계원을 선임한다. 동일인이 3 이상의 안전계원직을 겸할 수 없고 유전안전계원 1명이 직접 관리하는 석유광산근로자는 30명 이내이며, 대리자는 해당 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안전관리자는 유전안전 계획 작성·안전시설 설치와 운영·광해방지·안전규정·안전교육·재해 원인조사·안전계원 지휘를 관장하고, 위험이 우려되면 즉시 응급조치하고 재해 시 구호·위험방지조치를 하며 시설과 재료를 정기 검사하고 광산 내를 순시하며 중요사항을 기록·유지한다. 유전안전계원은 작업장소·주요통행장소·주요운반시설·가스발생장소·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매 교대작업시간마다 2회 이상, 그 밖의 유정·통행장소·배기시설·기계시설·유지류·화학약품·위험물 저장소는 1회 이상 순시해 폭발·누출·자연발화·화재·출수·붕괴 위험을 검사하고, 아세틸렌용접장치·가스용접장치를 매일 검사한다. 기계안전계원은 기관·시추장치·압축기·주요선풍기·권양장치를, 전기안전계원은 주요변압기·전동기·발전기·배선·이동전선·전선로·접지선을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안전등과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접합부를 검사해 자물쇠를 잠근 후 교부하며,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화약류취급소의 화약류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발파 전후 화약류와 작업장을 검사하며 가연성가스를 측정한다. 환경안전계원은 정수·폐수 발생시설과 처리시설을 매일 1회 이상 점검하고 배출수의 수소이온농도·생물학적산소요구량·기름성분·부유물질 농도를 측정한다. 각 계원은 이상이 있으면 응급조치 후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하며, 안전감독자·안전감독계원은 작업장을 순시해 시설과 화약류·동력·재료의 취급상황을 조사하고 기록한다. 광산안전도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으로 평면도와 단면도를 같은 축척의 지형도(바다는 해도)에 작성하고 폐석장·폐수정화시설 등 안전상 필요한 시설을 표시한다. 응급구호 용품으로 붕대·핀셋·머큐롬 등 소독약, 화상치료약 등 응급치료약, 지혈대 및 부목류, 들것을 갖춘다.
광산안전법 제13조제1항·제4항(안전관리직원의 선임과 준수)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같은 형.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광산안전도를 작성해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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