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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플랜트·스태빌라이저플랜트·고압가스 제조시설의 분리기·흡수통·증유통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시설 내 가스를 방출할 때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안전한 장소에 방출하며, 펌프실과 액화탄화수소 저장실에는 환기장치를 둔다. 석유저장탱크는 기초가 부등침하에도 안전하고 강판으로 풍압·지진에 안전한 구조로 하며 외면 부식방지 조치를 하고, 압력탱크에는 압력 상승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 감압측에 안전판을 붙인 감압판, 안전판을 갖춘 경보장치 중 하나를 설치하며, 압력탱크 외의 것에는 통기관을 두고, 석유량 자동지시장치·검사와 청소용 입구·피뢰설비를 갖춘다. 가스저장탱크는 유수식은 수압에 안전한 구조로 하고 가스방출장치(한냉지방은 가스하이드레이트 동결방지 설비)·출입구 가스차단장치·무수식 예비펌프를 두며, 기초·강판·부식방지·압력탱크 안전장치·가스량 자동지시장치·검사구·피뢰설비는 석유저장탱크와 같다. 석유저장탱크·가스저장탱크 내부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벨트를 사용하고 입회인을 두며, 내부를 청소할 때는 탱크의 유해가스를 배제해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다. 석유이송용 파이프는 최대사용압력과 설치장소의 하중에 견디는 것을 쓰고, 부식 우려 장소에는 방식조치, 천연가스 파이프와 압축기 사이에는 수분제거장치, 분기점에는 가스차단장치, 온도변화에 의한 길이 변화를 흡수하는 조치를 하며, 접합은 아크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방법으로 하고, 이음새·밸브 등 부속금속류는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기계안전계원은 석유생산장치·석유저장탱크·가스저장탱크·분출방지장치의 파이프와 부속장비를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기록한다.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제5조의 안전조치를 석유광산에 맞게 정한 것으로,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통상부장관의 안전명령(제15조)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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