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광산 › 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
석유 파이프라인은 지하에 매설할 때 다른 공작물과 0.3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지표면과 0.6미터 이상 깊이로 하며 지하동결·경사면 유실·지지조건 급변에 대비하고, 지상에 설치할 때는 주택·학교·병원·철도와 안전한 수평거리를 두고 지진·풍압·지반침하·온도변화에 안전한 철근콘크리트 등 내화성 지지물로 지지하며 차량·선박 충돌 위험이 있으면 방호설비와 표지를 한다. 도로밑 매설은 도로 경계까지 1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도로 횡단은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며 가공 횡단은 노면과 5미터 이상 수직거리를 두고, 선로밑 매설은 궤도중심에서 4미터 이상·선로부지경계에서 1미터 이상 수평거리와 1.2미터 이상 깊이로 한다. 하천 횡단은 교량에 설치하거나 2중관·방호구조물로 매설하며 하천밑 4.0미터·수로 2.5미터·좁은 수로 1.2미터 이상 깊이를 두고, 해저 설치는 항만시설·기존 파이프와 거리를 두며 부양방지 조치를 한다. 파이프라인 설치 후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 내압시험 또는 1.1배 이상 기밀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유전안전계원은 정기 검사해 기록한다. 고압파이프(제곱센티미터당 22킬로그램 이상)는 건축물바닥과 1.5미터 이상 수직거리, 건물 지층·터널과 10미터 이상 수평거리를 두고, 매설깊이는 산이나 들 1미터·그 밖의 지역 1.2미터 이상(방호구조물은 0.6미터), 지상 설치 시 불활성가스 외 가스 배관 양측에 상용압력 0.2㎫ 미만 5미터·0.2㎫ 이상 1㎫ 미만 9미터·1㎫ 이상 15미터의 공지 폭을 유지한다. 시가지 도로밑은 판 또는 방호구조물로 보호하고 노면에서 1.5미터 이상(방호구조물 1.2미터), 시가지 외 도로는 1.2미터 이상, 포장 차도는 포장 지반 최하부와 0.5미터 이상, 인도는 1.2미터 이상 깊이로 하며, 철도부지밑은 궤도중심 4미터·부지경계 1미터·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해저 고압파이프는 해저면밑에 매설하고 다른 파이프와 30미터 이상 거리를 두며 입상부에 방호시설을 하고, 해상 설치는 선박 항해 공간과 방호설비를 갖춘다. 파이프라인에는 누설검사장치를, 시가지·주요하천·호수를 횡단하는 고압파이프라인에는 긴급차단장치를, 천연가스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최고사용압력을 넘지 않도록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와 필요한 정압기(입구 가스차단장치, 안지름 50밀리미터 초과 출구 안전장치)를, 해양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이송압력 이상 시 자동으로 긴급차단장치를 작동시키거나 펌프·압축기를 정지시키는 압력검사장치 또는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상 필요하면 접지·절연(절연용 이음쇠, 피뢰기 접지장소 근접 시 절연)·피뢰설비를 한다.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제5조의 안전조치를 석유광산에 맞게 정한 것으로,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통상부장관의 안전명령(제15조)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