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광산 › 제56조·제57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8조·제69조·제70조·별표3·별표4
유정에서 고압의 석유·천연가스가 정두장치로 분출하면 화재·폭발로 이어지므로 분출방지장치가 시추 안전의 핵심이다. 고압 유체가 분출될 위험이 있는 유정에는 분출방지장치 또는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정두장치의 분출방지장치는 독립된 동력원으로 즉시 작동하는 원격조작식 개폐식이어야 하며, 비상용작동장치 또는 경보장치는 권양기 운전자 가까이에 두고, 배출구의 석유·천연가스 양을 조절하는 초크매니폴드 압력 게이지 등을 설치하며, 시추파이프·튜빙파이프 내부로부터의 분출을 막는 장치를 준비하고, 다이버터방식은 정두장치를 밀폐함과 동시에 다이버터라인의 밸브를 개방하는 장치와 유출 유체 처리조치를 갖춘다. 해양 유정이나 분출 염려가 많은 유정의 시추는 분출가능성이 높은 깊이까지 시추하면 즉시 케이싱파이프 삽입과 시멘트 메우기를 하고 분출방지장치를 설치하며, 시멘트 메우기 효과를 가압 등으로 확인하고, 순환이수탱크의 이수량 비정상 증감을 즉시 알 수 있는 장치를 둔다. 분출 가능성이 높은 유정에서는 비상용 이수와 중이수 제조·이수성질 조절 재료를 준비한다. 분출방지장치는 내압기준에 적합한 것을 쓰고, 안전계원은 별표 3(육상시추기)·별표 4(해상시추선)의 기준으로 시추작업 중 정기적으로 내압시험을 하여 기록하며 시험 간격은 21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이버터방식의 최고사용압력은 매 제곱센티미터당 35중량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고, 분출방지설비와 정두장치는 유층·가스층의 성질과 깊이에 따른 압력 이상의 내압시험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쓰지 못한다. 석유생산 중 분출 우려가 많은 유정에는 자가분출채취장치 등의 정두장치를 갖추고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의 2배로 내압시험한다. 샤크라인이 도로와 교차하면 노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높이를 유지하고, 노면에 부설할 때는 피복하며, 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는 낙하하지 않게 한다. 화공법 생산은 착화를 안전한 곳에서 하고 착화정 내 천연가스·공기 혼합물을 착화 전에 배제하며 공기압입 정지 중에는 천연가스압입을 하지 않고 착화정 정두장치 입구에 안전밸브와 방호벽을 설치한다. 수압파쇄 생산의 압입작업은 조명과 석유누설 발견 조치 없이 야간에 하지 않고, 압입파이프·정두장치는 최대압입압력의 1.2배 이상으로 수압시험하며 나사를 완전히 조이고 진동방지 설비를 하고, 압력이 시험압력을 초과하면 즉시 압입펌프를 정지한다. 폐정작업에서 시추탑으로 케이싱을 뽑을 때는 하중표시장치를 설치한다.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제5조의 안전조치를 석유광산에 맞게 정한 것으로,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통상부장관의 안전명령(제15조)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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