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광산 › 제56조·제57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8조·제69조·제70조·별표3·별표4

위험도 상광산✓ 원문 대조
석유광산안전규칙

제56조·제57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8조·제69조·제70조·별표3·별표4 유정의 분출방지장치 설치기준(원격조작·비상용작동장치·초크매니폴드·다이버터), 해양·분출 우려 유정의 케이싱·시멘트 메우기·이수량 감시, 비상용 이수, 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과 내압시험(21일), 자가분출채취장치, 샤크라인, 평행추, 화공법·수압파쇄법 생산기준, 폐정작업

유정에서 고압의 석유·천연가스가 정두장치로 분출하면 화재·폭발로 이어지므로 분출방지장치가 시추 안전의 핵심이다. 고압 유체가 분출될 위험이 있는 유정에는 분출방지장치 또는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정두장치의 분출방지장치는 독립된 동력원으로 즉시 작동하는 원격조작식 개폐식이어야 하며, 비상용작동장치 또는 경보장치는 권양기 운전자 가까이에 두고, 배출구의 석유·천연가스 양을 조절하는 초크매니폴드 압력 게이지 등을 설치하며, 시추파이프·튜빙파이프 내부로부터의 분출을 막는 장치를 준비하고, 다이버터방식은 정두장치를 밀폐함과 동시에 다이버터라인의 밸브를 개방하는 장치와 유출 유체 처리조치를 갖춘다. 해양 유정이나 분출 염려가 많은 유정의 시추는 분출가능성이 높은 깊이까지 시추하면 즉시 케이싱파이프 삽입과 시멘트 메우기를 하고 분출방지장치를 설치하며, 시멘트 메우기 효과를 가압 등으로 확인하고, 순환이수탱크의 이수량 비정상 증감을 즉시 알 수 있는 장치를 둔다. 분출 가능성이 높은 유정에서는 비상용 이수와 중이수 제조·이수성질 조절 재료를 준비한다. 분출방지장치는 내압기준에 적합한 것을 쓰고, 안전계원은 별표 3(육상시추기)·별표 4(해상시추선)의 기준으로 시추작업 중 정기적으로 내압시험을 하여 기록하며 시험 간격은 21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이버터방식의 최고사용압력은 매 제곱센티미터당 35중량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고, 분출방지설비와 정두장치는 유층·가스층의 성질과 깊이에 따른 압력 이상의 내압시험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쓰지 못한다. 석유생산 중 분출 우려가 많은 유정에는 자가분출채취장치 등의 정두장치를 갖추고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의 2배로 내압시험한다. 샤크라인이 도로와 교차하면 노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높이를 유지하고, 노면에 부설할 때는 피복하며, 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는 낙하하지 않게 한다. 화공법 생산은 착화를 안전한 곳에서 하고 착화정 내 천연가스·공기 혼합물을 착화 전에 배제하며 공기압입 정지 중에는 천연가스압입을 하지 않고 착화정 정두장치 입구에 안전밸브와 방호벽을 설치한다. 수압파쇄 생산의 압입작업은 조명과 석유누설 발견 조치 없이 야간에 하지 않고, 압입파이프·정두장치는 최대압입압력의 1.2배 이상으로 수압시험하며 나사를 완전히 조이고 진동방지 설비를 하고, 압력이 시험압력을 초과하면 즉시 압입펌프를 정지한다. 폐정작업에서 시추탑으로 케이싱을 뽑을 때는 하중표시장치를 설치한다.

0.5미터샤크라인이 도로와 교차하면 노면으로부터
1.2배정두장치는 최대압입압력의
70%고압 운영압력의 최소
5분고압시험은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분출방지장치 내압시험 일정표를 21일 주기로 만들어 시험 결과를 별표 3·4 항목별로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고압 유체가 분출될 위험이 있는 유정에는 분출방지장치 또는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할 것
  2. 정두장치의 분출방지장치는 독립된 동력원으로 즉시 작동하는 원격조작식 개폐식으로 하고, 비상용작동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권양기 운전자 가까이에 설치할 것
  3. 배출구의 석유·천연가스 양을 조절하는 초크매니폴드 압력 게이지 등을 설치하고, 시추파이프·튜빙파이프 내부로부터의 분출을 방지하는 장치를 준비할 것
  4. 다이버터방식은 정두장치를 밀폐함과 동시에 다이버터라인의 밸브를 개방하는 장치를 갖추고 유출 유체를 처리하는 조치를 할 것
  5. 해양 유정과 분출 염려가 많은 유정의 시추는 분출가능성이 높은 깊이에서 즉시 케이싱파이프 삽입과 시멘트 메우기를 하고 분출방지장치를 설치하며, 시멘트 메우기 효과를 가압 등으로 확인하고, 순환이수탱크의 이수량 비정상 증감을 즉시 알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6. 분출 가능성이 높은 유정의 시추작업에는 비상용 이수 또는 그 재료와 중이수 제조·이수성질 조절 재료를 준비할 것
  7. 분출방지장치는 내압기준에 적합한 것을 쓰고, 안전계원은 별표 3·별표 4의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해 기록하며 그 간격은 21일을 초과하지 말 것
  8. 분출방지설비와 정두장치는 유층·가스층의 성질과 깊이에 따른 압력 이상의 내압시험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하지 말 것
  9. 석유생산 중 분출 우려가 많은 유정에는 자가분출채취장치 등의 정두장치를 갖추고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의 2배로 내압시험한 것을 쓸 것
  10. 샤크라인이 도로와 교차하면 노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높이를 유지하고, 노면에 부설할 때는 피복하며, 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가 낙하하지 않게 할 것
  11. 화공법 생산은 착화를 안전한 곳에서 하고 착화 전에 착화정 내 천연가스와 공기의 혼합물을 배제하며, 착화정 정두장치 입구에 안전밸브와 방호벽을 설치할 것
  12. 수압파쇄 압입작업은 조명과 석유누설 발견 조치 없이 야간에 하지 말고, 압입파이프·정두장치는 최대압입압력의 1.2배 이상으로 수압시험하며, 압력이 시험압력을 초과하면 즉시 압입펌프를 정지할 것
  13. 폐정작업에서 시추탑으로 케이싱을 뽑을 때는 하중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14. 분출방지장치 압력시험(별표3·별표4)은 에뉼러 프리벤터를 저압 200~300 psi·고압 운영압력의 최소 70%로, 램 프리벤터(고정식램·가변램·절단램)·초크라인·킬라인 밸브·초크 매니폴드 업스트림·켈리 및 안전밸브를 저압 200~300 psi·고압 램(구성요소)의 운영압력(해상시추선의 이후 시험은 최대 지상폐쇄압력 이상)으로 실시하고, 저압 또는 고압시험은 최소 5분 동안 압력변화 없이 안정화되어야 할 것
  15. 제한순환방식의 분출방지설비·정두장치는 정두장치에 부착한 때와 케이싱파이프를 삽입한 때에 유층·유리형 가스층으로 압력이 판명된 것은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환체형 분출방지장치는 그 압력에 0.7을 곱한 압력), 압력이 판명되지 않은 것은 다음 케이싱파이프 삽입예정 수직깊이 미터수에 0.1(환체형은 0.07)을 곱한 ㎏/㎠, 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미만은 목적층 수직깊이 미터수에 0.04를 곱한 ㎏/㎠, 1천미터 이상은 40 ㎏/㎠ 이상의 내압시험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제5조의 안전조치를 석유광산에 맞게 정한 것으로,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통상부장관의 안전명령(제15조)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광산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제한되어 이 규칙이 사실상 유일한 현장 안전 기준이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

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71조·제72조·제73조·제74조 가스플랜트의 안전밸브·가스 방출·환기, 석유저장탱크와 가스저장탱크의 설치기준(기초·강판·부식방지·압력탱크 안전장치·통기관·자동지시장치·검사구·피뢰설비), 탱크 내부 작업의 안전벨트·입회인·유해가스 배제, 석유이송용 파이프의 설치·접합·내압시험, 분기별 검사제76조·제77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 석유광산의 화약류 취급자, 정내 가연성가스 시 화약류 사용금지, 천공총의 관리(수압시험·세척·안전장치 검사·표지·감시인·화기 금지)·검사·운반·천공작업 기준과 담당 안전계원의 준수사항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 석유 파이프라인의 지하매설·지상설치·도로밑·도로횡단·선로밑·하천·해저 설치기준과 내압·기밀시험, 정기검사, 고압파이프의 매설깊이·이격거리·공지 폭·해저·해상 설치기준, 누설검사장치·긴급차단장치·안전밸브·정압기·압력검사장치·접지·절연·피뢰설비제5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제7조·제11조·제13조·제16조·제26조 안전규정·안전교육·광산안전관리직원·광산안전도제18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별표3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종류·선임기준·자격요건, 안전관리자·안전계원·안전감독자의 준수사항(순회 점검·안전일지), 대리자 선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