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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3조·제174조·제175조·제176조·제177조·제178조·제179조·제180조·제181조 보일러의 전용 설치와 안전밸브·압력계·수면계·예비급수장치, 보일러 청소 시 환기·관 차단, 압축기의 안전밸브·압력계·청소와 매주 검사, 1일 30세제곱미터 이상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기준(표시·방화구조·장벽·내압 1.5배·기밀시험·안전장치·방출관), 제조 시 준수사항(산소 4퍼센트·음향검사·40도 온수), 고압가스 저장·저장소·충전용기 이동·소비와 폐기, 분기별 검사

보일러는 전용건물 또는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고(이동식 제외) 검사용 사다리길 또는 통로, 안전밸브, 압력계, 2 이상의 유리수면계, 흡출판 또는 흡입 배출 콕, 예비급수장치를 갖추며, 담당 안전계원은 보일러를 청소할 때 환기조치를 하고 증기압을 가진 보일러에 연결된 관을 완전히 차단한다. 압축기에는 안전밸브와 압력계를 설치하고 리시버탱크·밸브·냉각기를 정기 청소하며 실린더에 적절한 윤활유를 쓰고 흡입 공기에 이물질이 없게 하며, 담당 안전계원은 실린더·온도·안전밸브 이상유무를 매주 1회 이상 검사해 기록한다. 1일 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의 고압가스 제조시설은 고압가연가스 저장탱크에 적색 페인트 또는 가스 명칭을 표시하고, 가연성가스 설비·충전용기 수납장소는 방화구조에 가벼운 불연성 지붕으로 하며, 압축기와 충전·수납장소 사이에 두께 12센티미터 이상 철근콘크리트 등 높이 2.5미터 이상 장벽을 두고, 상용압력 매 제곱센티미터당 200킬로그램 이상 장소의 나사는 나사강도측정기 검사에 합격한 것을 쓰며, 가연성가스저장탱크는 철제 기밀구조로 내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이면 가스방출장치를 두고 출구에 역화방지장치, 압축기와 충전용 주관 사이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고, 밸브에 개폐방향·상태와 유체 종류·방향을 표시하며 평상시 쓰지 않는 중요 밸브는 잠금·봉인하고 조작장소에 발판과 조명을 둔다. 고압가스설비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 내압시험과 최고사용압력 이상 기밀시험에 견디고 2배 이상 압력에 변형되지 않는 두께로 하며, 압력계와 허용압력 초과 시 즉시 낮추는 안전장치(안전판·파열판에는 방출관)를 설치하고 경계 표지·울타리를 둔다. 제조 시에는 산소 용량 4퍼센트 이상인 가연성가스를 압축하지 않고, 압축기운전실에서 저장탱크 가스량을 상시 알 수 있게 하며, 충전 전 용기 음향검사와 불량 시 내부검사를 하고, 가연성가스 충전 시 수분분리장치로 수분을 제거하며, 용기·밸브·충전용 기관 가열은 섭씨 40도 이하 온수로 하고, 충전용기에 가스 종류를 표시한다. 고압가스 저장은 충전용기에 충격방지 조치를 하고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하며, 용적 300세제곱미터 이상 저장소에는 "고압가스위험" 표지와 두께 12센티미터 이상 철근콘크리트 등 높이 2.5미터 이상 장벽을 두고, 충전용기 이동 시 충격 손상 방지와 40도 이하 유지, 차량 적재 시 "고압가스위험" 표시를 하며, 소비·폐기 시 가연성가스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하며 폐기는 화기·인화성 물질 부근을 피해 소량 방출하고 산소는 유지류를 제거한 후 취급하며 사용 후 밸브를 닫는다. 담당 안전계원은 가스저장탱크·파이프·이음새·밸브를 매분기 1회 이상 검사해 기록한다.

1회안전밸브 이상유무를 매주
12센티미터수납장소 사이 두께
1.5배고압가스설비는 최고사용압력의
4퍼센트산소 용량

지금 해야 할 조치

  • 고압가스 충전·저장·폐기 작업 표준서에 온도 40도·산소 4퍼센트 등 기준값을 명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보일러는 전용건물 또는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고 검사용 사다리길 또는 통로, 안전밸브, 압력계, 2 이상의 유리수면계, 흡출판 또는 흡입 배출 콕, 예비급수장치를 갖출 것
  2. 담당 안전계원은 보일러 청소 시 환기조치를 하고 증기압을 가진 보일러에 연결된 관을 완전히 차단할 것
  3. 압축기에 안전밸브와 압력계를 설치하고 리시버탱크·밸브·냉각기를 정기 청소하며, 담당 안전계원은 실린더·온도·안전밸브 이상유무를 매주 1회 이상 검사해 기록할 것
  4. 1일 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 고압가스 제조시설은 저장탱크 표시, 방화구조와 불연성 지붕, 압축기와 충전·수납장소 사이 두께 12센티미터 이상 철근콘크리트 등 높이 2.5미터 이상 장벽, 나사강도 검사, 가스방출장치·역화방지장치·역류방지밸브, 밸브 표시·잠금·봉인, 조작 발판과 조명, 경계 표지·울타리를 갖출 것
  5. 고압가스설비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 내압시험과 최고사용압력 이상 기밀시험에 견디고 2배 이상 압력에 변형되지 않는 두께로 하며, 압력계와 허용압력 초과 시 즉시 낮추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판·파열판에 방출관을 둘 것
  6. 산소 용량 4퍼센트 이상인 가연성가스를 압축하지 말고, 충전 전 용기 음향검사를 하며, 가연성가스 충전 시 수분을 제거하고, 용기·밸브·충전용 기관 가열은 섭씨 40도 이하 온수로 하며 충전용기에 가스 종류를 표시할 것
  7. 고압가스 저장 시 충전용기에 충격방지 조치를 하고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하며, 용적 300세제곱미터 이상 저장소에 "고압가스위험" 표지와 두께 12센티미터 이상 높이 2.5미터 이상 장벽을 둘 것
  8. 충전용기 이동 시 충격 손상을 방지하고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하며 차량 적재 시 "고압가스위험" 표시를 게시할 것
  9. 가연성가스 소비·폐기는 밸브를 서서히 개폐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하며 폐기는 화기·인화성 물질 부근을 피해 소량 방출하고, 산소는 유지류 등 가연성물질을 제거한 후 취급하며 사용 후 밸브를 닫고 손상을 방지할 것
  10. 담당 안전계원은 가스저장탱크·파이프·이음새·밸브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
  11. 1일 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내연기관 시동·자동차 타이어 공기충전용과 1일 냉동능력 30톤 미만 냉동시설의 일부는 제외)은 정해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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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제5조의 안전조치를 석유광산에 맞게 정한 것으로,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통상부장관의 안전명령(제15조)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광산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제한되어 이 규칙이 사실상 유일한 현장 안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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