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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옥내작업장은 바닥에서 4미터 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하고 통기량을 1인당 매시간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인 직접 개방문을 두며(통기량이 1인당 매 시간 3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방문 기준 제외), 밝기는 정밀작업 300럭스·보통작업 150럭스·그 밖의 작업장 70럭스 이상으로 하고, 담당 안전계원은 폭서·한냉·다습 옥내작업장의 기온과 습도를 매월 2회 이상 측정해 기록한다. 건축물 계단은 견고한 구조로 디딤판 높이를 동일하게 하고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면 10미터마다 계단참을 두며 한쪽 끝에 난간을 설치하고, 지하실 또는 2층 이상으로 상시 20인 이상이 근무하는 건축물은 각 층마다 옥외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계단을 둔다. 계단·발판·고가보도 주위에는 난간을 설치한다. 발판은 견고한 구조로 높이 2미터 이상 작업대의 바닥은 폭 0.2미터 이상·발판 간격 3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받침 간격 2.5미터 이하·수평보강재 간격 1.5미터 이하·경사보강재 설치·건축물에 견고히 부착하며, 통나무 발판은 두께 3센티미터 이상으로 받침 연결부를 1미터 이상 겹쳐 2개소 이상 묶거나 1.8미터 이상 부목으로 4개소 이상 묶고 교차부·접속부를 철선 등으로 견고히 묶는다. 작업장 바닥은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없는 구조로 유지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와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해 상시 통행할 수 있게 하며, 발화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이나 상시 50인 이상이 종사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2 이상의 통로를 두고 그 문은 미닫이 또는 밖으로 미는 문으로 하며, 주요 통로와 상시 쓰지 않는 비상용출구·통로·계단에 표시를 한다. 3미터 이상 높은 장소에서 물체를 하강할 때는 하강설비와 감시인을 두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갈 위험이 있으면 안전망과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며, 근로자는 그 조치 없이 3미터 이상 높은 곳에서 물체를 하강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 시추탑·전봇대·공중에 매달린 발판 등 추락 위험이 많은 장소에서는 안전로프를 매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한다.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제5조의 안전조치를 석유광산에 맞게 정한 것으로,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통상부장관의 안전명령(제15조)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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