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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 뇌심혈관·근골격계·호흡기·신경정신·림프조혈·피부·눈귀·간·감염·직업성 암·급성 중독·물리적 요인

어떤 유해요인에 얼마나 노출되면 어떤 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지를 정한 표라, 직업병 예방의 표적과 산재 신청의 기준이 여기서 나온다. ① 뇌혈관·심장 질병: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자루가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자연발생적 악화는 제외). ② 근골격계 질병: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업무(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기존 질병의 악화·자연경과의 가속·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발병한 것도 포함한다. ③ 호흡기계: 석면폐증, 목재·곡물 분진·밀가루·짐승털·항생물질·크롬·디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염료·니켈·코발트·포름알데히드·알루미늄·산무수물 등에 의한 천식,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과민성 폐렴, 알레르기성 비염, 금속열, 석탄·암석·카드뮴 분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크롬 2년 이상 노출의 코사이벽 궤양·천공, 유기용제 비염(노출 업무를 떠난 후 3개월 이내). ④ 신경정신계: 유기용제·납·수은에 의한 중추신경계장해·말초신경병증, 망간 2개월 이상 노출의 파킨슨증, 카드뮴 2년 이상 노출의 후각신경마비, 업무 관련 정신적 충격에 의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고객 등의 폭력·폭언에 의한 적응장애·우울병 에피소드. ⑤ 림프조혈기계: 벤젠에 의한 빈혈·백혈구감소증 등, 0.5피피엠 이상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무형성 빈혈·골수증식성 질환, 납에 의한 빈혈. ⑥ 피부: 검댕·광물유·옻·시멘트·타르·크롬·벤젠·유기용제·유리섬유·자외선 등에 의한 접촉피부염(노출 종료 후 3개월 이내), 백반증, 화학적 화상, 고열의 땀띠·화상, 한랭의 동창·동상, 옥외작업의 일광화상, 전리방사선의 피부궤양·방사선피부염. ⑦ 눈·귀: 각막염·결막염 등과 소음성 난청 —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1,000·2,000·4,000헤르츠 기도청력역치를 6분법으로 판정하고 순음청력검사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다. ⑧ 간: 트리클로로에틸렌·디메틸포름아미드 등의 독성 간염(노출 종료 후 3개월 이내), 염화비닐의 간경변. ⑨ 감염성 질병: 보건의료·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혈액전파성·공기전파성 질병, 습한 곳의 렙토스피라증, 옥외작업의 쯔쯔가무시증·신증후군 출혈열, 동물·사체 취급의 탄저·브루셀라증, 말라리아, 오염된 냉각수의 레지오넬라증, 실험실 병원체 취급의 감염. ⑩ 직업성 암: 석면 10년 이상 노출의 폐암·후두암·악성중피종·난소암, 니켈·콜타르 찌꺼기(10년 이상)·라돈·카드뮴·베릴륨·6가 크롬·결정형 유리규산·검댕·비소·도장 업무의 폐암 등, 벤지딘·베타나프틸아민의 방광암, 목재 분진의 비인두암, 0.5피피엠 이상 벤젠 노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백혈병과 10년 이상 경과한 다발성골수종·비호지킨림프종(누적노출량 10피피엠·년 이상이면 10년 미만도 인정), 포름알데히드·1,3-부타디엔·산화에틸렌의 백혈병, 염화비닐 4년 이상 노출의 간혈관육종, B형·C형 간염바이러스 노출의 간암, 전리방사선의 각종 암. ⑪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 일산화탄소·염화비닐·납·수은·크롬·벤젠·유기용제·이산화질소·황화수소·시안화수소·불화수소·인·카드뮴의 급성 중독,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40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납중독, 카드뮴 2년 이상 노출의 세뇨관성 신장 질병·뼈연화증, 10피피엠 내외 이황화탄소 2년 이상 또는 20피피엠 이상 2주 이상 노출의 장해. ⑫ 물리적 요인: 고기압·저기압의 압착증·감압병·공기색전증, 높은 압력 환경 2개월 이상 종사자의 무혈성 뼈 괴사, 산소결핍증, 진동의 레이노 현상, 전리방사선의 급성 방사선증·백내장, 고열의 일사병·열사병, 한랭의 저체온증. 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85데시벨소음성 난청은
24시간소음성 난청 측정은
48시간순음청력검사는
2년그 화합물에

지금 해야 할 조치

  • 소음작업 종사자의 청력검사 결과를 확인해 난청 소견자는 업무관련성을 검토한다
  • 벤젠·석면 등 노출 근로자의 농도·기간 기록을 모아 업무관련성 판단 자료로 남긴다
  • 고객 폭언·폭력 사건은 발생 즉시 기록하고 정신질환 산재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뇌혈관·심장 질병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자루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는 제외)
  2. 근골격계 질병은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는 제외)
  3.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고 기도·골도청력역치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경우 인정된다(내이염·약물중독·노인성 난청·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은 제외)
  4. 소음성 난청 측정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로 500·1,000·2,000·4,000헤르츠의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고, 순음청력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은 요양 종료 후 30일 간격 3회 이상) 실시한다
  5.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코사이벽 궤양·천공,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세뇨관성 신장 질병·뼈연화증,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근육긴장이상·망간정신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6.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무형성 빈혈·골수증식성 질환과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림프구성백혈병,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비호지킨림프종(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년 이상이면 인정)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7. 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비염·접촉피부염·독성 간염·다형홍반 등은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8.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후두암(가슴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 동반, 또는 조직검사상 석면소체·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 석면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석면 10년 이상 노출의 난소암은 직업성 암으로 본다
  9. 니켈 화합물, 콜타르 찌꺼기(10년 이상 노출),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카드뮴, 베릴륨,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검댕, 비소,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의한 폐암, 벤지딘·베타나프틸아민에 의한 방광암, 목재 분진에 의한 비인두암·코안·코곁굴암,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백혈병·비인두암, 1,3-부타디엔·산화에틸렌에 의한 백혈병, 염화비닐 4년 이상 노출의 간혈관육종·간세포암, 보건의료업·혈액 취급 업무의 B형·C형 간염바이러스 노출에 의한 간암, 전리방사선 노출에 의한 침샘암·식도암·위암·대장암·폐암·뼈암·유방암·갑상선암·백혈병 등은 직업성 암으로 본다
  10.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B형·C형 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과 결핵·풍진·홍역·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습한 곳 업무의 렙토스피라증, 옥외작업의 쯔쯔가무시증·신증후군 출혈열, 동물·사체·짐승의 털·가죽 취급의 탄저·단독·브루셀라증, 오염된 냉각수의 레지오넬라증, 병원체 취급 실험실 근무자의 감염성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1.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신부전 또는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40마이크로그램 이상 검출되면서 나타나는 납중독 증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40마이크로그램 미만이면 소변 중 납농도·ZPP·δ-ALA 등 검사 결과를 참고)
  12. 이황화탄소는 10피피엠 내외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망막 미세혈관류·다발성 뇌경색증·사구체경화증 등이 있는 경우, 20피피엠 이상에 2주 이상 노출되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식장해·정신장해, 다량·고농도 노출의 급성 중독 소견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3. 고기압·저기압 노출의 압착증·감압병·공기색전증 등, 높은 압력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 산소농도 부족 장소의 산소결핍증, 진동 노출 부위의 레이노 현상·말초순환장해, 전리방사선의 급성 방사선증·백내장·방사선 폐렴, 덥고 뜨거운 장소 업무의 일사병·열사병, 춥고 차가운 장소 업무의 저체온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4.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고객 등으로부터의 폭력·폭언 등 정신적 충격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발생한 적응장애·우울병 에피소드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5.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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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이 별표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 적용하는 판단 기준이어서 사업주ㆍ근로자에게 지우는 의무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이 없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제3항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재보상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별개의 보상 제도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중처법)과 보상(이 법)이 각각 진행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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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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