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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본문·별표1 과로·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심장 질병(과로사·과로 질병)과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벌칙이 있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할지 판단할 때 쓰는 잣대다. ① 돌발 과로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 ② 단기 과로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은 빼고 센다) 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③ 만성 과로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과중한 업무가 있었던 경우. 업무시간으로는 이렇게 본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은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하되, 아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가지 — ⑴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⑵교대제 업무 ⑶휴일이 부족한 업무 ⑷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⑸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⑹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⑺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업무시간 계산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퍼센트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는 제외한다. 근골격계 질병 —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근육·인대·힘줄·추간판·연골·뼈와 관련 신경·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생긴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하며, 팔(목·어깨·등·팔꿈치·손목·손), 다리(둔부·무릎·발목·발), 허리(요추) 부분으로 구분한다. 별표1은 상병·직종·근무기간별로 업무 관련성을 강하게 인정하는 기준표다.

60시간만성 과로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1주 평균
30퍼센트시간이 이전 12주 1주 평균보다
24시간돌발 과로 — 증상 발생 전

지금 해야 할 조치

  • 근무 기록(출퇴근·교대·야간)을 확보해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을 계산한다
  • 기준에 못 미쳐도 가중요인과 종합 판단이 가능하므로 자체 판단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만성 과로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는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2. 1주 평균 52시간 초과이면서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3.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4. 단기 과로 — 발병 전 1주일의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해당된다
  5. 돌발 과로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으면 해당된다
  6. 야간근무(22시~익일 06시)는 주간근무의 30퍼센트를 가산(휴게시간 제외)해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감시·단속적 근로로 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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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인정 기준 고시로 벌칙은 없다. 판단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한다.

산재보상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별개의 보상 제도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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