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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시행령 제28조·시행령 제30조·시행령 제32조·시행령 제33조·시행령 제34조·시행령 제35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사고·질병·출퇴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①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행사준비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 ② 업무상 질병 — 유해 요인 취급·노출로 생긴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 등. ③ 출퇴근 재해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의 행위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재해 직후 경위를 기록하고 목격자·자료를 확보한다
  • 업무 관련성이 애매해도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한다 — 자체 판단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2. 근로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가 원인인 재해는 제외되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의 행위는 예외가 될 수 있다
  3.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시설물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4.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5.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6.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①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②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7.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8.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 포함)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9.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은 ①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②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닌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0. 업무상 질병(진폐증 제외)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
  11. 공단은 업무상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하고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3.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도 출퇴근 재해로 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의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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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

산재보상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별개의 보상 제도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중처법)과 보상(이 법)이 각각 진행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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