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산재보상 › 제57조·제61조

위험도 중산재보상✓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61조 장해급여·간병급여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하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연금으로 지급).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간병급여의 구체적 지급 금액(전문간병인/가족·기타간병인, 상시/수시)은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이 정하며 매년 개정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치료 종결(치유) 시점에 장해 여부를 진단받아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청구할 수 있다
  2. 치유 후에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

산재보상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별개의 보상 제도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중처법)과 보상(이 법)이 각각 진행된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