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하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연금으로 지급).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간병급여의 구체적 지급 금액(전문간병인/가족·기타간병인, 상시/수시)은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이 정하며 매년 개정된다.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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