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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시행령 제2조)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규모·업종과 무관하게 당연 적용이 원칙이고, 알바·일용직·수습 같은 고용 형태도 가리지 않는다.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은 시행령 제2조가 한정한다 — 공무원·군인·선원·어선원·사립학교교직원처럼 다른 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그리고 법인이 아닌 자의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뿐이다.

5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지금 해야 할 조치

  •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 대상임을 전제로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 절차를 안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이 적용된다(제6조)
  2. 적용 제외는 시행령 제2조의 사업뿐이다 — 다른 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공무원·군인·선원·어선원·사학연금), 가구내 고용활동, 비법인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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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고용노동부 · 2013-01-15 · 건설산재예방과-199
질의

총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인 단기계약공사 중 단일 시공지시건의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순수 지압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단일공사로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순수하게 저압공사로만 이루어진 전기공사라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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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

산재보상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별개의 보상 제도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중처법)과 보상(이 법)이 각각 진행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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