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붕괴·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근로자는 시신이 없어 유족급여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사망으로 추정하는 기준과 사업주의 신고가 보상의 출발점이 된다.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①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②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③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다.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사망 시기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보험가입자는 위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사망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근로자 실종 또는 사망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보험가입자는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근로자 생존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단은 생존이 확인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낼 것을 알리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9조(사망의 추정)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근로자 실종·사망확인·생존확인 신고 의무 위반에 벌칙·과태료를 두지 않는다(사망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공단이 그 급여를 징수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시킨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제3항(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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