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재보상 › 제111조의2·제116조
위험도 상산재보상✓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제116조 사업주의 조력 의무와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청구 절차를 밟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증명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노무제공 내용·대가·시간 자료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