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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산재보상✓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제116조 사업주의 조력 의무와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청구 절차를 밟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증명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노무제공 내용·대가·시간 자료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회사가 확인을 거부해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다 — 공단이 직접 조사한다. 불이익 처우를 받으면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린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 금지(제111조의2)
  2. 청구 절차가 곤란한 근로자를 도와야 하고, 요구받은 증명을 해야 한다(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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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27조제3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도운 자도 같다.

산재보상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별개의 보상 제도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중처법)과 보상(이 법)이 각각 진행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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