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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재보상✓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소멸시효 — 3년, 장해·유족·장례비는 5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다. 옛날 사고라도 시효가 남아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3년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시효가 임박했으면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먼저 청구해 시효를 중단시킨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므로 그 안에 청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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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

산재보상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별개의 보상 제도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중처법)과 보상(이 법)이 각각 진행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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