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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산재보상✓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71조 유족급여·장례비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이란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를 말한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용노동부 고시 최고·최저 금액 범위).

120일형제자매를 말한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례비를 청구한다 — 수급 순위·서류는 공단이 안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업무상 사망 시 유족은 유족급여(연금 원칙)와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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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

산재보상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별개의 보상 제도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중처법)과 보상(이 법)이 각각 진행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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