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재보상 › 제91조의15·제91조의16
위험도 중산재보상✓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91조의16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아니어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퀵서비스·배달 기사 등)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