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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91조의16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아니어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퀵서비스·배달 기사 등)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의 재해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노무제공자(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그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볼 것
  2.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가 발생한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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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

산재보상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별개의 보상 제도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중처법)과 보상(이 법)이 각각 진행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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