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의 폭행·교통사고처럼 제3자 때문에 생긴 재해는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하므로, 사업주와 재해자가 신고를 빠뜨리면 급여 지급과 구상 절차가 어긋난다.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87조제3항의 제3자 재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벌칙ㆍ과태료를 두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ㆍ제2항의 공단 구상권 행사와 보험급여 조정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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