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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재보상✓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 못 일한 기간 평균임금의 70%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1일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3일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요양급여와 함께 휴업급여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2.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는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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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휴업급여 지급 요건이 궁금합니다.고용노동부 · 2026-06-30
질의

휴업급여 지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업무상 재해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회답

휴업급여(산재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하여 취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즉, 휴업급여는 전체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판단은 요양기간 내 사실상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 요양방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이 가능하였다면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

산재보상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별개의 보상 제도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중처법)과 보상(이 법)이 각각 진행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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