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재보상 › 제103조·제106조
위험도 중산재보상✓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6조 불복 절차 — 심사청구 90일, 재심사청구 90일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