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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산재보상 › 제103조·제106조

위험도 중산재보상✓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6조 불복 절차 — 심사청구 90일, 재심사청구 90일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90일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불승인 사유를 확인하고 의학적·업무 관련 자료를 보완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제기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2.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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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

산재보상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별개의 보상 제도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중처법)과 보상(이 법)이 각각 진행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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