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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공통 기준 수치 342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부득이한 경우 부상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제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시 작업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작업 종류별 기준(750/300/150/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할 것제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갱내 작업장,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 예외).제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할 것(갱도·비상시 통행 지하실에 휴대용 조명기구를 준 경우 제외)제7조·제21조·제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할 것제7조·제21조·제4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비상벨을 설치할 것제11조·제1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동력 문은 끼임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조치를 할 것제11조·제1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 3미터 이상에서 물체를 투하할 때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할 것제15조·제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굴러 떨어져 화상·질식 등 위험이 있는 케틀·호퍼·피트 등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제15조·제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이 아니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질 것제17조·제18조·제1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각 부분에서 비상구·출입구까지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제17조·제18조·제1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상구 너비 0.75미터 이상,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17조·제18조·제1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50명 이상 옥내작업장에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제17조·제18조·제1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중지할 것제3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할 것제3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양중기·유도자 배치 작업·항타기 운전·2명 이상 중량물 취급·양화장치·입환작업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신호하게 할 것제39조·제40조·제4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 작업에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제46조·제4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굴착면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 굴착작업, 터널굴착작업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제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높이 5미터 이상이거나 최대 지간 길이 30미터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변경 작업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제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할 것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4)제29조·제30조(시행규칙 제26조)산업안전보건법
정기교육을 실시할 것 — 사무직·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별표4)제29조·제30조(시행규칙 제26조)산업안전보건법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그 밖 2시간 이상)과 특별교육(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2시간, 그 밖 16시간 이상 — 최초 작업 전 4시간, 12시간은 3개월 내 분할 가능)을 실시할 것제29조·제30조(시행규칙 제26조)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할 것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대상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는 시행규칙 별표2, 포함할 내용은 별표3 — 시행규칙 제25조)제24조~제27조·제35조산업안전보건법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제57조(시행규칙 제72조·제73조)산업안전보건법
승인 유효기간(3년의 범위) 만료 전에 연장승인을 신청하고 평가를 다시 받을 것제58조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등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15조(시행령 제2조·별표1·제4조·제5조·제13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위험성평가로 갈음 가능)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15조(시행령 제2조·별표1·제4조·제5조·제13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15조(시행령 제2조·별표1·제4조·제5조·제13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방안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15조(시행령 제2조·별표1·제4조·제5조·제13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작업 중지·대피·구호조치·추가 피해방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15조(시행령 제2조·별표1·제4조·제5조·제13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재해예방 조치 능력 평가기준·관리비용 기준(건설업·조선업은 공사기간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15조(시행령 제2조·별표1·제4조·제5조·제13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과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이행은 지체 없이 조치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15조(시행령 제2조·별표1·제4조·제5조·제13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할 것 (시행령 제13조, 소상공인 제외)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15조(시행령 제2조·별표1·제4조·제5조·제13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인력 확보·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유지관리)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3조·별표2·별표3·별표5·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았으면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받을 것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3조·별표2·별표3·별표5·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급·용역·위탁 시 조치능력·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과 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할 것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3조·별표2·별표3·별표5·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와 안전관리자·정비 종사자의 의무 교육 이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것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3조·별표2·별표3·별표5·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체인톱 이동 시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고 연속 운전을 10분 이내로 할 것제3조·제4조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벌목 수목 높이의 2배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제3조·제4조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가슴높이지름 70㎝ 이상, 20㎝ 이상이면서 현저히 기운 입목 등은 작업책임자를 선임할 것제3조·제4조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가슴높이지름 20㎝ 이상은 수구 각도 30도 이상,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1/4 이상 1/3 이하로 할 것제3조·제4조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자율안전확인 안전모는 내관통성 시험에서 관통거리가 11.1밀리미터 이하일 것제2조~제11조(별표1~별표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안전모의 측면변형방호 기능을 부가성능으로 요구 시에는 별표 1의2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여 최대측면변형은 40밀리미터, 잔여변형은 15밀리미터 이내로 할 것제2조~제11조(별표1~별표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안전모에 머리띠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모든 부분의 폭이 최소한 10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하며, 머리띠는 조절이 가능할 것제2조~제11조(별표1~별표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용량별 표찰 규격(450·300·180·90㎠, 5ℓ 미만은 표면적 5%)과 그림문자 크기(40분의 1·0.5㎠ 이상)를 지킬 것제5조~제9조·제6조의2(별표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구성성분 함유량은 ±5%P 범위로 대신 표시할 수 있음제10조~제15조(별표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혼합물 제품을 대표 MSDS로 묶으려면 성분 동일·함유량 변화 10%P 이하·유사 유해성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0조~제15조(별표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인터넷 원격교육은 과목당 60분 이상, 강의 동영상 30분 이상을 확보할 것제3조의2·제5조·제9조·제15조·제40조안전보건교육규정
안전체험교육장 체험교육으로 2배 인정을 받으면 참석자 명단·교육일지 등 입증 서류를 갖추어 둘 것제3조의2·제5조·제9조·제15조·제40조안전보건교육규정
교육 실시확인서는 평가 합격 또는 100분의 80 이상 이수 시 발급받을 것제3조의2·제5조·제9조·제15조·제40조안전보건교육규정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 분당 60㎥(그 밖은 150㎥) 이상이면 대상임을 확인할 것제3조·제7조·제13조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계획서 작성에 기술사·지도사·기사 3년 등 자격자 또는 2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를 1명 이상 포함시킬 것제3조·제7조·제13조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이행확인은 확인 기간 시작일의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제3조·제7조·제13조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각각의 최소 업무 수행시간을 연간 585시간 이상 확보할 것제2조·제3조(별표1)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각각 702시간 이상으로 할 것제2조·제3조(별표1)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면 100시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200시간을 추가할 것제2조·제3조(별표1)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조사 제외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1회 재신청할 것제4조~제6조·제9조·제10조·제11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신규화학물질·제조등 금지물질 등에 해당하는 미반응 단량체가 중량비로 0.1퍼센트 이상 포함된 수평균분자량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과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거나 분산되지 않는 것 제외)은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임제4조~제6조·제9조·제10조·제11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할 것제34조의6·제66조의12(시행령 제73조의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의 회의록을 2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을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 결과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 서류를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고, 기관석면조사 결과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할 것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설계변경 요청 대상 가설구조물은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이다제70조·제71조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128조의2(시행규칙 별표21의2)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두고,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을 것제128조의2(시행규칙 별표21의2)산업안전보건법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제128조의2(시행규칙 별표21의2)산업안전보건법
적정한 습도(50% ∼ 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을 갖출 것제128조의2(시행규칙 별표21의2)산업안전보건법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을 갖출 것제128조의2(시행규칙 별표21의2)산업안전보건법
컴퓨터 작업의 위험성평가에서 조정이 불가능한 워크스테이션으로 부자연스러운 신체 위치를 강요하는지, 하루 4시간 이상 타이핑·마우스 작업을 하는지, 휴식 없이 60분 이상 계속 앉아 작업하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라도 '예'이면 안전한 컴퓨터 작업 기준을 적용할 것4~6KOSHA 기술지원규정 C-C-67-2026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및 재해취약시설은 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12조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최초 정기안전점검을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것제5조·제9조·제11조·별표4·제14조·제15조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최초 정기안전점검일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제5조·제9조·제11조·별표4·제14조·제15조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태풍 또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시설물은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할 것제5조·제9조·제11조·별표4·제14조·제15조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열수송관은 그 해 및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안전진단을 받을 것제4조·제5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5년마다 안전진단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제4조·제5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및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제4조·제5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것제4조·제5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할 것제4조·제5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이행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제4조·제5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천재지변 등으로 진단이 어려우면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것제4조·제5조·제6조·제11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 이수할 것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 이수할 것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계획을 수립ㆍ실시할 것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한 경우 전문기관이 일반안전점검을 월 2회(격주 단위) 실시하는지 확인할 것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수행요원 2명을 1개 조로 하여 일반안전점검을 받을 것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신규계약 사업장은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것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사고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것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연도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이면 다음 연도 3월까지 정밀안전점검을 1회 받을 것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보건점검은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사 분기·간호사 월·산업위생 기술자 격월, 100명 미만은 반기·월·분기 단위로 1회 이상 받을 것제4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일상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3조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반기점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3조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안전관리 교육 결과, 안전점검 실시 결과, 사고조치 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관할 것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3조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하여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제11조·제13조·제17조 및 별표2·별표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안전검사 불합격 등으로 이용을 금지할 때는 이용금지 알림판·현수막 등을 놀이시설 입구·이용 안내판·개별 놀이기구 등 이용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1m×1m 이상 크기로 부착하고, 봉쇄 테이프로 놀이기구 진입부를 빈틈없이 막아 출입을 차단할 것제11조·제13조·제17조 및 별표2·별표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항공기 운항이 빈번하지 않은 시간대에 적어도 매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활동과 시설은 직원이 항공기 운항지역에 있으면 언제든지 지속적인 감시점검을 실시한다제38조~제43조·제53조·제55조·제63조·제66조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정기점검 점검표를 12개월 동안 보관한다제38조~제43조·제53조·제55조·제63조·제66조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 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객 입장 시 안전사고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며,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제5조~제9조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출시기를 지킨다 —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200대 이상 보유자는 6개월 이내, 100대 이상 200대 미만 보유자 및 삭도사업자는 9개월 이내, 100대 미만 보유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1년 이내제3조~제6조·제8조·제9조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준수여부 확인·평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100일 이내에 받는다제3조~제6조·제8조·제9조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조건부 적합판정을 받으면 최대 30일의 기간 내에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이행한다제3조~제6조·제8조·제9조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 교량 또는 터널, 육교 밑의 도로·노폭이 6.5미터 미만인 도로 또는 종단 경사가 10퍼센트를 넘는 도로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제3조·제12조·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정류장소의 수가 11개 이상인 터미널이 노폭 20미터 이상 도로의 노면에 출구·입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굴절지점이나 노폭 20미터 이상의 다른 도로와의 교차점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제3조·제12조·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 부근의 구조는 차폭이 2.5미터의 자동차가 출구에 도달하였을 때 운전자가 좌우로 각각 70도의 범위에서 도로 통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호기·반사경 등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 제외)제3조·제12조·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0조·제39조·제43조·제46조·제47조해상교통안전법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거나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제10조·제39조·제43조·제46조·제47조해상교통안전법
해수욕장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인명구조자격 보유자 또는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지정한다제4조·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20조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선장은 출항 전에 화물을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출항 5분 전까지 출항 전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카페리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차도선은 5분 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을 완료해야 한다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카페리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차도선은 출항 직후 선수미문 등을 폐쇄해야 한다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인명구조장비함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여름철(5~9월) 등 필요한 시기에는 추가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제16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정기점검은 행락시기 이전·이후 2회 합동으로 실시하고,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제16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추락방지시설은 높이 1.2m 이상, 중간대의 내부 간격은 0.2m 이내로 설계하고 충분한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안전난간은 어항시설의 경계로부터 기둥의 중심까지 0.15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진입방지시설의 울타리 및 출입문은 높이 2m 이상으로 설계한다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볼라드는 높이 0.8m 이상 1m 이하, 지름 0.1m 이상 0.2m 이하로 설계하고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며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한다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막이의 높이는 0.15m 이상으로 하고, 안벽 기준선으로부터 0.3m 이상 간격을 두며, 차막이 간 간격은 0.3m 이상 0.5미터 이하, 계선주가 있는 경우 차막이와 계선주 간 간격을 1.5m 이상 2.5m 이하로 설치한다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구난사다리는 폭 0.45m, 상하발판간격 0.3m, 사다리상단 0.3m×0.45m 돌출, 벽면 간격 0.2m, 사다리 하단은 최저수위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안전시설의 점검은 육안점검을 표준으로 하고 반기별 1회 점검을 표준으로 하며, 피서철 등 이용자가 증가하는 기간이나 태풍 등 풍수해 발생 전·후에는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정기점검 시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제2조~제10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이용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외관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장비의 종류·수량 및 작동 상태를 이용자로부터 확인받아 2년간 보관해야 한다제2조~제10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운항 중인 기구에는 국제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 또는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를 1미터 이상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활동자 중 1명 이상은 출수 전 수면표시부표(SMB)를 띄워야 한다제2조~제10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에는 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해야 한다제2조~제10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를 지켜야 한다 — Class Ⅰ 공항의 활주로 일일 4회, Class Ⅱ 또는 Ⅲ 공항의 활주로 일일 3회, Class Ⅳ 공항의 활주로 일일 2회, 유도로·계류장 및 그 밖의 포장구역 일일 2회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제178조공항안전운영기준
활주로 측면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60m 이내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하고 무장애구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제178조공항안전운영기준
자체 안전점검은 최소 월1회 실시하고 입주업체를 포함하며 자체검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제178조공항안전운영기준
자체 안전점검결과 및 관련 조치내용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제178조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 비상계획 훈련은 종합훈련 2년 간격, 부분훈련은 종합훈련을 하지 않은 해, 도상훈련은 6개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비상훈련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제178조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운영자는 종합훈련 실시일 최소 14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훈련실시계획을 알리고 공항안전검사관의 배석 하에 종합훈련을 실시할 것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제178조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운영자는 종합훈련·부분훈련 실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할 것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제178조공항안전운영기준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할 것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수영장업은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맡기지 아니할 것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수상안전요원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하고, 점검하는 동안에는 이용자를 수영조 밖으로 나오도록 할 것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유리잔류염소 0.4~1.0mg/L, 수소이온농도 5.8~8.6, 탁도 1.5 NTU 이하를 유지할 것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수영조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스키장업은 스키지도요원을 슬로프 면적 5만제곱미터당 1명 이상, 스키구조요원을 운영 중인 슬로프별로 2명 이상(슬로프 길이가 1.5킬로미터 이상인 슬로프는 3명 이상) 각각 배치할 것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수영장업은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지 말 것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수영장 수질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2mg/L 이하로 할 것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수영장 수질은 비소 0.05mg/L 이하, 수은 0.007mg/L 이하, 알루미늄 0.5mg/L 이하로 할 것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무도학원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1명, 무도장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수용하지 말 것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6층 이상 공동주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제32조·제33조공동주택관리법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세대수·안전등급·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것제32조·제33조공동주택관리법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할 것제28조·제32조·제38조항만법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출 것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것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사용교육·관리 서류 작성 및 비치를 하게 할 것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이론 2시간과 기본인명구조술 실습 2시간으로 이수할 것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교행이 가능한 6.0m 이상 또는 일방통행 구간 3.0m 이상의 가로구간에 설치하고, 노면표시를 7.5m×3.0m 이상 1개면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본문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시선유도봉은 높이 45㎝·지름 8㎝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본문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높이 80~100㎝·지름 10~20㎝, 설치간격 1.5m 안팎으로 하고 밝은 색 반사도료 등으로 식별되게 하며, 긴급자동차 진입을 위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본문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시각장애인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 0.3m 전방에 점형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본문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차로 폭 좁힘을 하는 경우에도 최소 2.75m 이상의 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본문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공동주택 단지 진입부에 차단기를 설치할 때에는 진입부에서 최소 10.0m(승용차 2대) 이상의 평탄부 대기 공간을 확보하고, 세대수 등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방문차량과 입주차량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음본문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상업·업무시설 및 공공시설 단지 진입부에 차단기를 설치할 때에는 진입부에서 최소 20.0m(버스 2대) 이상의 평탄부 대기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형태·운영상황을 고려하여 방문차량용과 정기차량용 차단기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음본문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별표 20의2 제1호~제4호·제6호·제7호)는 정해진 때부터 72시간 이내(토요일·법정공휴일 시간 제외)에 보고하되, 제6호가목·나목·마목은 즉시 보고할 것제59조·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35조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미적용 유·도선은 관할관청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구조 변경·기관 교체 후 14일 이내, 이후 1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12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28조·제29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구명조끼(정원의 120퍼센트, 소아용 20퍼센트)·구명부환(정원의 30퍼센트)·구명줄(지름 10밀리미터·길이 30미터)·소화기 등 인명구조용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제12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28조·제29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출항·입항을 기록·관리하고 승선신고서를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제12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28조·제29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4층 이상 벽면 간판, 한 변 10미터 이상 간판, 높이 5미터 이상·면적 1제곱미터 이상 돌출간판, 옥상간판, 높이 4미터 이상 지주 간판 등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하면 15일 이내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를 변경하면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은 최초 표시일부터 매 3년 경과 시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제36조·제37조·별표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공동채용은 3 이하 사업장·상시근로자 합 300명 이내일 때만 가능하다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55조의6·제55조의9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기·수질환경기술인 공동 임명은 4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량·폐수량 한도(연간 발생량 80톤/20톤, 폐수 1일 2천세제곱미터/700세제곱미터) 안에서만 가능하다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55조의6·제55조의9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제12조·제14조~제17조·제2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할 것제12조·제14조~제17조·제2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넘어짐 위험성 평가에서 전체 근로자 중 80 % 이상이 동일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그 신발을 당해 작업장소의 신발로 판정하고, 50% 미만일 경우 각각의 판정조건의 평균값을 이용할 것4~5절·6절KOSHA 기술지침 M-59-2012
문자는 15mm 이상으로 하고 배관 외경에 맞춰 표지 길이·문자 크기를 키울 것4~6절KOSHA 기술지침 G-4-2011
청각신호는 주위 소음보다 10dB 정도 높게 하되 동시에 둘 이상의 신호를 쓰지 말 것4~6절KOSHA 기술지침 G-36-2012
운송용 차량 승하강 발판의 첫 단 높이는 일반적으로 지상으로부터 400 mm가 적절하며 700 mm가 넘지 않도록 할 것5~9절KOSHA 기술지침 G-101-2013
해당 시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4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을 것제19조의9~제19조의23·제19조의13·제19조의20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할 것제19조의9~제19조의23·제19조의13·제19조의20주차장법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되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지 말 것제6조·제15조~제17조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별표3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1명 이상,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둘 것제16조·별표3·별표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제28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이면 1명 이상, 1천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둘 것(부동산업 중 부동산 관리업 제외와 사진처리업은 100명 이상부터)제16조·별표3·별표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이면 1명 이상을 두고, 공사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11명 이상까지 늘릴 것제16조·별표3·별표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것제16조·별표3·별표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제16조·별표3·별표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증명 서류를 제출할 것제16조·별표3·별표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보건관리자 1명 이상, 500명 이상 2천명 미만이면 2명 이상, 2천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둘 것제20조·제29조·별표5·별표6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인 경우 별표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할 것제20조·제29조·별표5·별표6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호부터 제22호까지를 제외한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2명 이상, 3천명 이상 2명 이상을 둘 것제20조·제29조·별표5·별표6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것제20조·제29조·별표5·별표6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할 것제20조·제29조·별표5·별표6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 1명 이상을 두고, 그 뒤 공사금액 1,4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할 것제20조·제29조·별표5·별표6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것제14조·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둘 것제14조·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그 밖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둘 것제14조·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조업·임업·하수폐수분뇨 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환경 정화복원업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할 것제24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지정 시설의 건설·개조·해체 공사는 제출할 것제4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다리 건설 공사는 제출할 것제4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로 구성할 것제35조·제37조·별표9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사용자위원을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으로 구성할 것제35조·제37조·별표9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제35조·제37조·별표9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정기평가를 최초평가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제3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추락방호망은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고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제35조·제42조·별표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모 치수 — 착용높이 85밀리미터 이상, 외부수직거리 80밀리미터 미만, 내부수직거리 25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 미만, 수평간격 5밀리미터 이상, 머리받침끈이 섬유이면 각 폭 15밀리미터 이상이고 교차되는 끈 폭의 합 72밀리미터 이상, 턱끈 폭 10밀리미터 이상별표1·별표2·별표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안전모 부가성능(측면변형방호) — 요구할 때는 최대측면변형 40밀리미터, 잔여변형 15밀리미터 이내여야 하고, 그 안전모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에 측면변형방호 부가성능을 따로 표시할 것별표1·별표2·별표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보안경·보안면 공통 일반구조 — 돌출 부분·날카로운 모서리·불편하거나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없을 것 / 착용자와 접촉하는 모든 부분은 피부 자극을 유발하지 않는 재질일 것 / 머리띠를 쓰면 머리와 접촉하는 모든 부분의 폭이 최소 10밀리미터 이상이고 머리띠는 조절이 가능할 것별표1·별표2·별표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제43조의8·제43조의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지정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제44조·별표8의2교통안전법 시행령
한국도로공사, 도로·도로부속물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 법인 등 별표8의2의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것제44조·별표8의2교통안전법 시행령
자격자가 점검해야 하는 15층 이하 공동주택 — ①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②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D등급 또는 E등급인 공동주택제34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별표4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별표4의2 제1호의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제11조의9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실내 또는 실외 활동공간에 쓰는 도료·마감재료 —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의 합이 총함량 1,000mg/kg 이하, 납은 함량 90mg/kg 이하. 실내 활동공간의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표면재료)는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퍼센트 이하별표2환경보건법 시행령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의 합이 총함량 1,000mg/kg 이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75㎎/㎏ 이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퍼센트 이하별표2환경보건법 시행령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 다만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면제한다별표4 제3호·별표5 제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별표4 제3호·별표5 제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건설업 연간 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사업주·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할 것제10조의2(시행령 제12조의2)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제·산업재해 현황(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포함) 등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제10조의2(시행령 제12조의2)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선임 후 3개월 이내 신규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할 것(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제32조(시행규칙 제29조)산업안전보건법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게 할 것제32조(시행규칙 제29조)산업안전보건법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중량비율 1% 이상)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설비 내부 작업을 도급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과 안전보건 평가를 받을 것제59조·제60조·제61조(시행령 제51조)산업안전보건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총 20시간 범위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것제8조(시행령 제6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 통보를 받고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시일 7일 전까지 연기를 요청할 것(1회 한정)제8조(시행령 제6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보나 안전진단의 위험·보수 필요 판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제11조·제11조의2·제13조·제15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것제4조·제5조·제6조·제6조의2·제7조자연재해대책법
응급의료 인력은 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을 둘 것제5조·제54조의3(시행령 제27조의3, 시행규칙 제44조의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운전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저시정운영절차 공항은 관련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할 것제169조·제173조·제174조·제177조·제180조·제182조·제168조·제176조공항안전운영기준
업체 대표자는 운전자를 제외한 소속 항공업무 수행자에게 지상조업 안전수칙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제169조·제173조·제174조·제177조·제180조·제182조·제168조·제176조공항안전운영기준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게 할 것제11조·제59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 형태로 할 것제3조·제3조의3·제4조·제6조·제7조·제13조의8안전보건교육규정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으로 할 때 교육기간을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할 것제3조·제3조의3·제4조·제6조·제7조·제13조의8안전보건교육규정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것제20조·제21조·제22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49조수상레저안전법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말 것(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경우 제외)제20조·제21조·제22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49조수상레저안전법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할 것제44조·제58조·제58조의2·제58조의4(별표4·별표4의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제44조·제58조·제58조의2·제58조의4(별표4·별표4의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보수업자는 소속 보수원에게 6시간 이상의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게 할 것제16조의14·제16조의16·제16조의18·제16조의19·제16조의20·제16조의21·제16조의23·제16조의24주차장법 시행규칙
신규 채용 보수원은 채용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밖의 보수원은 마지막 교육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게 할 것제16조의14·제16조의16·제16조의18·제16조의19·제16조의20·제16조의21·제16조의23·제16조의24주차장법 시행규칙
관리인은 4시간의 관리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선임하고, 마지막 교육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게 할 것제16조의14·제16조의16·제16조의18·제16조의19·제16조의20·제16조의21·제16조의23·제16조의24주차장법 시행규칙
관리인을 두지 않고 직접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안전관리교육과 3년 주기 보수교육을 받을 것제16조의14·제16조의16·제16조의18·제16조의19·제16조의20·제16조의21·제16조의23·제16조의24주차장법 시행규칙
자체점검 기록을 점검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할 것제16조의14·제16조의16·제16조의18·제16조의19·제16조의20·제16조의21·제16조의23·제16조의24주차장법 시행규칙
지하식·건축물식 경사로는 종단경사도 직선 17퍼센트·곡선 14퍼센트를 넘지 않게 하고 노면을 거친 면으로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의 연석을 설치할 것제4조의2·제6조·제11조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 부분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지하식·건축물식 차로의 높이는 2.3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4조의2·제6조·제11조주차장법 시행규칙
내부 일산화탄소 농도를 차량이 빈번한 시각 앞뒤 8시간 평균 50피피엠 이하(실내주차장 25피피엠 이하)로 유지할 것제4조의2·제6조·제11조주차장법 시행규칙
자주식 지하식·건축물식 주차장의 조도를 주차구획·차로 10럭스 이상(최대는 최소의 10배 이내), 출입구 300럭스 이상, 사람 통로 50럭스 이상으로 할 것제4조의2·제6조·제11조주차장법 시행규칙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에 경광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제4조의2·제6조·제11조주차장법 시행규칙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로 정면충돌해도 견디는 구조물·방호 울타리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제4조의2·제6조·제11조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할 것(경사도 7퍼센트 이하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제4조의2·제6조·제11조주차장법 시행규칙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노외주차장 기준(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할 것제4조의2·제6조·제11조주차장법 시행규칙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차로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하고(주차단위구획과 접한 차로는 주차형식별 표 기준 이상), 그 밖의 부설주차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노외주차장 차로 기준을 따를 것제4조의2·제6조·제11조주차장법 시행규칙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제4조의2·제6조·제11조주차장법 시행규칙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제4조의2·제6조·제11조주차장법 시행규칙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제4조의2·제6조·제11조주차장법 시행규칙
방범설비로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할 것제4조의2·제6조·제11조주차장법 시행규칙
노외주차장에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할 것제4조의2·제6조·제11조주차장법 시행규칙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제4조의2·제6조·제11조주차장법 시행규칙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의 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지체 없이 보고할 것제11조·제12조의4·제17조의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음주 확인 기록을 3년 동안 보관·관리할 것제11조·제12조의4·제17조의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사망자, 의식불명·신체기능 심각 손상 중상자, 2주 이상 입원 부상자 동시 3명 이상, 1주 이상 입원 부상자 동시 5명 이상, 운행 30분 이상 중단 후 인명 구조가 있으면 즉시 사용중지 등 조치를 취하고 통보할 것제31조의2관광진흥법 시행령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제31조의2관광진흥법 시행령
조치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것제31조의2관광진흥법 시행령
보험계약 체결·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것제12조의7·제12조의10·제12조의15주차장법 시행령
설치 후 10년이 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80일부터 만료일까지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것제12조의7·제12조의10·제12조의15주차장법 시행령
이후 정밀안전검사는 최초 검사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을 것제12조의7·제12조의10·제12조의15주차장법 시행령
운영대표자와 종사자에게 법령·사고 예방·안전점검·위생관리 내용의 안전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제1조의3·제8조의3·제8조의4·별표4·별표5·별표7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래프팅·패러글라이딩·암벽타기·4시간 이상 야간등산·10Km 이상 도보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인증을 받고 안전 인력을 갖출 것제1조의3·제8조의3·제8조의4·별표4·별표5·별표7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블롭점프는 에어매트·정박줄을 정기 점검하고 점프·낙하 인원을 각 1명으로 하며 점프대 위·아래에 관리자를 각 1명 이상 두고 아래 관리자는 인명구조요원으로 할 것제23조·제27조·제29조·제38조·별표7·별표9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위험물 10,000리터, 지정폐기물 10,000킬로그램, 화학물질관리법 물질 5,000킬로그램, 가연성가스 6,000킬로그램, 독성가스 2,000킬로그램 이상을 운송하는 차량에 단말장치를 장착할 것제2조의2·제2조의3·제2조의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호우·폭풍해일·강풍·풍랑 주의보에 톤수별 풍속·파고 기준(10톤 미만 10㎧·1.5m 등)에 이르면 운항하지 말 것제7조·제13조·제13조의2·제17조·제19조·제19조의2·별표1·별표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승선 정원을 탑승 가능 면적을 0.35제곱미터로 나눈 값으로 하고 화물 55킬로그램을 1명으로 계산할 것제7조·제13조·제13조의2·제17조·제19조·제19조의2·별표1·별표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총 톤수 5톤 이상 또는 승객 정원 13명 이상 유선의 선실·통로에 승객 안전 매뉴얼을 비치할 것제7조·제13조·제13조의2·제17조·제19조·제19조의2·별표1·별표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선원을 1명 이상, 승선 정원 2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두고 면허 등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할 것제7조·제13조·제13조의2·제17조·제19조·제19조의2·별표1·별표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선내숙지·퇴선·기름유출대응 및 소화 훈련은 매월, 인명구조·추락·충돌·좌초 대응과 침수·추진기관 사고 대응 훈련은 6개월마다 실시할 것제7조·제13조·제13조의2·제17조·제19조·제19조의2·별표1·별표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훈련내용을 기록대장에 적고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해 1년 동안 보관할 것제7조·제13조·제13조의2·제17조·제19조·제19조의2·별표1·별표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야간 영업 시 유·도선에 전등·자기점화등 각 1개 이상과 등 부착 구명조끼를, 유·도선장에 자기점화등과 승선장·하선장 각 100럭스 이상 조명을 갖출 것제8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제25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유선에 승선 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의 구명조끼를 갖추고 그중 2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할 것제8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제25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승선 정원 5명 이상 또는 추진기관 유선에 승선 정원의 30퍼센트 이상 구명부환을, 13명 이상 유선에 지름 10밀리미터·길이 30미터 이상 구명줄 또는 드로우 백과 실별 소화기를 갖출 것제8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제25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인명구조요원 자격자를 유선 13명 미만은 30척까지 1명, 13명 이상은 승객 정원 50명까지 1명·100명까지 2명, 도선은 50명 이하 1명·100명까지 2명 이상 배치할 것제8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제25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안전교육을 매년 8시간 이내로 받게 할 것제8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제25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선박 길이가 12미터 이상이거나 관할관청이 지정한 유·도선은 기적 또는 호종 등 음향신호를 설치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음향신호를 할 것제8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제25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단음 5회 이상의 음향신호를 하고, 조난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신호를 할 것제8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제25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비상구조선은 승선 정원 4명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정해진 장비를 모두 갖추고 영업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할 것제8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제25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체육시설 소유자·관리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 이후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을 것제1조의4·제22조·제25조·별표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키장 슬로프 10면, 요트·조정·카누 20척, 빙상장 3,000제곱미터, 승마장 말 20마리, 수영장 400제곱미터, 도장·체력단련장 300제곱미터, 골프연습장 50타석, 교습업 30명을 기준으로 이하 1명·초과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것제1조의4·제22조·제25조·별표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할 것제1조의4·제22조·제25조·별표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소년수련시설은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할 것제10조·제13조·별표1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사업 성립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평가에 착수하고, 설비·작업방법 변경이나 재해 발생 시 수시 평가를, 1년마다 정기 재검토를 할 것제5조·제5조의2·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인명구조요원을 영업구역에 배치하고, 래프팅가이드를 영업 중인 래프팅기구마다 1명 이상 탑승시킬 것(근접운항 예외는 승선정원 4명 이하와 관할청 인정이 모두 필요)제20조·제22조·제25조·제26조·별표11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방파제·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험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고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를 것제20조·제22조·제25조·제26조·별표11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내진보강기본계획이 수립된 기존 시설물은 목적·현황, 내진성능 평가와 보강 추진계획, 시설물별 보강방법, 연도별 시행계획을 담은 내진보강대책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할 것제10조·제11조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종사자 교통안전 교육에 관계 법령, 교통안전, 배송 요령, 운송수단 안전조치·사고수습, 안전보건 교육 내용을 담아 3시간 실시할 것제7조의4·제7조의5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소화물배송대행 종사자의 보험등 가입 여부는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확인할 것제7조의4·제7조의5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수중레저교육 사업자는 활동자 5명당 수중레저교육자 1명 이상을 배치·탑승시키고 교육장소에도 배치할 것제4조·제6조·제9조·제13조(시행령 제7조·제8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중레저사업 종사자에게 안전·사고 조치·인명구조·법령 교육을 2년마다 받게 할 것제4조·제6조·제9조·제13조(시행령 제7조·제8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1명 이상 두고 수상형 10명당, 수중형 8명당, 일반형 20명당 1명 이상 추가 배치하며 비상구조선마다 1명 이상 태울 것제6조·제6조의2·제9조·별표1·별표2·별표3(시행령 제5조·제6조·제7조)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형·수중형은 비상구조선(참가자의 100퍼센트 이상 정원), 구명조끼(각 참가자 수의 110퍼센트 이상), 구명튜브, 구명줄(지름 10밀리미터·길이 30미터 이상), 구급장비를 갖출 것제6조·제6조의2·제9조·별표1·별표2·별표3(시행령 제5조·제6조·제7조)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신규 종사 전 6개월 이내에 유형별 안전교육(6시간·4시간·8시간)을 이수하고 2년마다 갱신할 것제6조·제6조의2·제9조·별표1·별표2·별표3(시행령 제5조·제6조·제7조)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은 신규 종사일 전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이수할 것제6조·제6조의2·제9조·별표1·별표2·별표3(시행령 제5조·제6조·제7조)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합숙소 침실의 넓이를 1명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10조의4·제10조의5(시행규칙 제3조의3·제3조의4)국민체육진흥법
선수·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운동경기부 지도자, 경기단체 등록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회·장애인체육회·경기단체 임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예방교육을 받을 것제18조의11·제18조의14·제18조의15(시행규칙 제30조의4·제30조의6)국민체육진흥법
신규로 교육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받을 것제18조의11·제18조의14·제18조의15(시행규칙 제30조의4·제30조의6)국민체육진흥법
중대 교통사고(1건의 사고로 8주 이상 치료 피해자 발생)를 일으킨 운전자는 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기본교육과정을 받을 것제56조의2·제56조의3·제57조의3(시행규칙 제31조의2·제31조의3·제31조의4·제31조의6·제31조의7·제31조의8·제31조의9·별표7의2·별표8)교통안전법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교통안전 업무 담당 직원과 운행제한단속원은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후 2년마다 1회 전문교육(14시간 또는 2시간 이상)을 받을 것제56조의2·제56조의3·제57조의3(시행규칙 제31조의2·제31조의3·제31조의4·제31조의6·제31조의7·제31조의8·제31조의9·별표7의2·별표8)교통안전법
길이 9미터 이상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피견인·입석 가능 자동차 등 제외)에 기준에 맞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것제29조의3·제29조의4·제30조·제30조의2·별표4·별표5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위촉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하는 근로자 수를 2,000명 이하로 할 것제2조·제3조산업보건의 관리규정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제50조·제51조의2·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9조근로기준법
당사자 간에 합의하더라도 연장근로는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할 것제50조·제51조의2·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9조근로기준법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1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때는 사유·기간과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말 것제50조·제51조의2·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9조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제50조·제51조의2·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9조근로기준법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할 것제50조·제51조의2·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9조근로기준법
운송업·보건업 등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제50조·제51조의2·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9조근로기준법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근로시킬 때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제50조·제51조의2·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9조근로기준법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으로 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50조·제51조의2·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9조근로기준법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말 것제64조·제65조·제66조·제69조·제70조·제72조·제77조근로기준법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하고, 당사자 합의로도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만 연장할 것제64조·제65조·제66조·제69조·제70조·제72조·제77조근로기준법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말 것(18세 미만자·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 또는 임신 중인 여성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제64조·제65조·제66조·제69조·제70조·제72조·제77조근로기준법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말 것제71조·제73조·제74조·제74조의2·제75조근로기준법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줄 것제71조·제73조·제74조·제74조의2·제75조근로기준법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출산은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출산 후에 45일(둘 이상 자녀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할 것제71조·제73조·제74조·제74조의2·제75조근로기준법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중 최초 60일(둘 이상 자녀는 75일)은 유급으로 할 것제71조·제73조·제74조·제74조의2·제75조근로기준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의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하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말 것제71조·제73조·제74조·제74조의2·제75조근로기준법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면 허용할 것(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예외)제71조·제73조·제74조·제74조의2·제75조근로기준법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줄 것제71조·제73조·제74조·제74조의2·제75조근로기준법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별표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골프장업은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둘 것(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별표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빙상장업은 빙판 외곽에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별표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동차경주장업의 감시탑은 트랙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경주 중인 차량이 잘 보이는 곳으로서 트랙의 여러 곳에 설치하되, 감시탑 간의 간격은 직선거리 500미터 이하로 하고 감시탑 간에는 육안으로 연락할 수 있게 할 것별표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승마장업은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을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외 마장에는 0.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별표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영장업은 물의 깊이를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할 것(어린이용·경기용 등의 수영조는 제외할 수 있다)별표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영장에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을 2.5미터 이상으로 할 것별표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골프연습장업은 타석 간의 간격을 2.5미터 이상, 타석과 타석 뒤 보행통로와의 거리를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타석 주변에는 이용자가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장 및 그 밖의 설비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둘 것별표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도학원업의 업소 내 조도는 100럭스 이상, 무도장업은 30럭스 이상으로 하고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말 것별표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상체험 체육시설업(골프 종목)은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를 3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를 2.8미터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별표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야구 종목)은 타석과 스크린과의 거리를 6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를 2.4미터 이상, 타석 중앙에 설치된 홈플레이트와 후면 벽체와의 거리를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별표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업자가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별표7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이용객이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야영장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야영용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 안의 적법한 사용시설은 제외. 총 저장능력 13킬로그램 이하로서 사업자가 안전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별표7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야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긴급방송시설을 갖추거나 앰프의 최대출력이 10와트 이상이면서 가청거리가 250미터 이상인 메가폰을 1대 이상 갖출 것별표7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며, 점검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할 것별표7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연 1회 이상 이수할 것별표7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사업자는 중대사고(사망 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할 것별표7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바닥재는 배수가 잘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르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을 것별표7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예비평가에서 지반 조건을 고려하여 단위깊이(지층두께 1.5m 이하)별로 액상화 평가 생략 여부를 결정할 것2.1·4.7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예비평가의 생략 조건은 연중 최고지하수위 상부에 위치한 지층, 지반의 심도가 20m 보다 깊은 지층, 주상도 상의 N값이 25 초과인 지층, 고소성의 점토거동 유형 지반으로 하고, N값은 지층 내 평균값을 쓰지 않고 측점별 평가를 실시할 것2.1·4.7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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