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기준 수치 모음 49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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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부득이한 경우 부상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 상시 작업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작업 종류별 기준(750/300/150/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할 것
-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갱내 작업장,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 예외).
- 제조일로부터 내용연수(분말소화기 10년)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 설정 대상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며 내용연수는 10년이다(시행령 제19조).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각 부분으로부터 1개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 20미터(대형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가스설비·저장설비와 화기 취급 장소 사이에 2미터(가연성가스·산소 8미터)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 충전용기는 40℃ 이하 유지, 직사광선 차단 조치를 할 것
- 용기 보관장소 주위 2미터 이내에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
-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할 것
-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벽면에서 2m 이상으로 설치할 것
-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은 보관 시작일부터 45일(그 밖의 지정폐기물 60일, 사업장일반폐기물 9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않을 것
-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것
-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할 것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것
-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후임을 선임하지 못하면 대리자를 지정할 것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
- 기준에 적합한 헤드가드(최대하중 2배 하중 강도, 개구 16cm 미만)·백레스트를 갖출 것
- 순간풍속 30m/s 초과 우려 시 옥외 주행크레인 이탈방지 조치를 할 것
- 제145조에 따라 크레인의 통로와 건설물 등의 벽체 사이 간격은 0.3미터 이하로 할 것
-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해야 한다. (별표 13: 가스 상태 포위식 포위대 0.4m/s, 외부식 측방·하방 흡인형 0.5m/s 등 물질 상태·후드 형식별 제어풍속 기준)
- 전체환기장치·급배기 환기장치 등 특례설비를 적용할 때 해당 요건(임시작업 월 24시간 미만, 단시간작업 1일 1시간 미만 등)을 충족할 것
- 금속류·산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 이상 취급하며 샐 우려가 있으면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출 것
- 고압작업 작업실의 공기 부피를 고압작업자 1명당 4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기압조절실 내 이산화탄소 분압이 제곱센티미터당 0.00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할 것
- 작업실·기압조절실에 전용 배기관을 각각 설치하고, 감압용 기압조절실 배기관 내경은 53밀리미터 이하로 할 것
-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 매 층마다 구획할 것(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 제외)
-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교육이 종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할 것
- 광산용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 확인할 것
-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 측정은 동시에 사용하는 광산용 차량을 1시간 이상 가동시킨 후 실시할 것
-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 우려가 있는 것(지면·접지 금속체로부터 수직 2.4미터·수평 1.5미터 이내, 물기·습기 장소 설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등)에 접지를 할 것
-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일 것 (정격전부하전류 50암페어 이상인 기계·기구에 접속되는 것은 200밀리암페어 이하, 0.1초 이내 가능)
- 전기기계·기구 조작부분의 점검·보수 시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할 것 (곤란 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
-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해임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할 것
- 판독특이자(선량한도 초과 피폭, 선량계 훼손·분실로 판독 불가,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나 제출)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취급업무 경력이 있고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 매일 운행개시 전 별표1의 일상점검요령에 따라 일상점검을 시행하고, 삭도시설 또는 궤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마다 별표2의 정기점검요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시 삭도시설은 수삭장치점검표·와이어로프점검표·절연저항점검표·접지저항점검표·시운전결과점검표를, 궤도시설은 와이어로프·절연저항·접지저항·시운전결과 점검표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어선을 인수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를 시작할 것
- 최초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닌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할 것
-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명을 임명할 것(선원이 10명 이하인 선박은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음식물류 폐기물 계획 신고 대상자는 2년)
-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은 12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말 것
- 추락방호망은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고,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건축물 등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은 내민 길이가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그물코 20밀리미터 이하의 망을 낙하물 방지망으로 겸용 설치한 경우 제외)
- 적용 제외는 시행령 제2조의 사업뿐이다 — 다른 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공무원·군인·선원·어선원·사학연금), 가구내 고용활동, 비법인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등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해 산정한다
-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질병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제40조제3항)
- 동일인의 연속 점화 수는 도화선 1개 길이 1.5미터 이상이면 10발 이하, 1.5미터 미만이면 5발 이하로 하고 0.5미터 미만이면 연속점화를 하지 말 것
- 전기발파 시 발파모선은 고무 등으로 절연된 전선 30미터 이상을 쓰고 사용 전 단선 여부를 검사할 것
- 전선은 점화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저항시험을 할 것
- 오염물질은 고압증기멸균(121℃ 15분) 등으로 멸균하고 멸균 테이프로 확인할 것
- 실험실에서 버려지는 배양용기·시험관·슬라이드·커버글라스 등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멸균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으나 최종 폐기 시에는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할 것
- 혈액노출 후 추적관리(별표15)는 B형간염 바이러스 HBsAg 노출 후 3개월·6개월, C형간염 바이러스 anti HCV RNA 4~6주·anti HCV 4~6개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anti HIV 6주·12주·6개월에 실시할 것
- 관리주체는 승강기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것
- 자체점검 결과를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할 것
-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승강기는 승강기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등 강화된 자격자가 담당하게 할 것
- 연구활동 시작 전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할 것 (저위험연구실은 매주 1회 이상)
- 중대연구실사고(사망·후유장해 1~9급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2명 이상, 3일 이상 입원 5명 이상, 중대한 결함 사고)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
-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연구실사고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해 보고할 것
- 벌목작업·조재작업·집재작업·적재작업 등 고위험 산림작업은 최소 2명 이상의 작업자가 같이 있을 것
-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위험성 감소대책이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할 것
- 벌목 시 벌도목 수고 2배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3년마다 작업장 상황·작업조건·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를 조사할 것
-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유해요인 조사를 할 것
- 질환자 발생·업무상 질병 인정, 새로운 부담작업·설비 도입, 작업환경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조사할 것
- 적정공기 기준: 산소 18~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 상시환기장치 특례를 적용하려면 급·배기 환기장치를 24시간 상시 작동하게 할 것
- 상시환기장치 작동·사용상태와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조치할 것
-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가 근로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기류속도를 초당 0.5미터 이하로 할 것
-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은 근로자 1인당 최소 외기량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 환기횟수 시간당 4회 이상을 확보할 것
-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할 것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인 것으로 할 것
- 정격전부하전류 50암페어 이상 전기기기의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200밀리암페어 이하, 동작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음
- 정격부동작전류는 정격감도전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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