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물질은 고압증기멸균(121℃ 15분) 등으로 멸균하고 멸균 테이프로 확인할 것 | 9절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 실험실에서 버려지는 배양용기·시험관·슬라이드·커버글라스 등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멸균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으나 최종 폐기 시에는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할 것 | 9절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 혈액노출 후 추적관리(별표15)는 B형간염 바이러스 HBsAg 노출 후 3개월·6개월, C형간염 바이러스 anti HCV RNA 4~6주·anti HCV 4~6개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anti HIV 6주·12주·6개월에 실시할 것 | 제598조~제600조·별표1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위원장 1인,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하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할 것 | 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19조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
| 자체 안전점검을 상반기·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사고대응 매뉴얼(비상연락망 포함)을 현행화할 것 | 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19조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
|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응급처치·비상조치를 하고 피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생물안전 사고보고서를 제출할 것 | 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19조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
| 보안시스템을 상시 작동하고 실시간 또는 녹화화면을 매일 또는 주 1회 확인할 것 | 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19조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
| 살처분 후 CO2는 피복 비닐 제거 후 30분 이상 환기하고, 급히 출입 시 방독·방진 겸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H-191-2021 |
| 장시간·교대근로자에게 수면위생 교육과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 시 전문의 의뢰 등 보건관리를 할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H-191-2021 |
| [B형간염] 예방접종하지 않은 경우 — 혈액 HBsAg 양성: HBIG 1회 투여 및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 혈액 HBsAg 음성: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 검사를 할 수 없거나 혈액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 별표1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B형간염] 예방접종했으나 항체미형성(HBsAb 음성) — 혈액 양성: HBIG 2회 투여 또는 HBIG 1회 투여 및 B형간염 백신 재접종 / 혈액 음성: 치료하지 않음 / 혈액 상태 모름: 고위험 감염원인 경우 HBsAg 양성의 경우와 같이 치료함 | 별표1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할 것 | 제11조·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것 | 제11조·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내부벽을 설계 시 설정 압력의 1.25 배 압력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도록 설치할 것 | 별표1(제4조제3항제1호 관련)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
| 시설 환기를 시간당 최소 10 회 이상(4등급 취급시설은 최소 20 회 이상) 할 것 | 별표1(제4조제3항제1호 관련)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
| 동물실험시설에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3년 이상 동물실험 경력을 갖춘 관리자를 두고 별표1의 시설과 표준작업서를 갖출 것 | 제3조·제15조·제20조·별표4(시행령 제7조)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운영자·관리자·실험동물공급자는 등록·변경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험동물 사용·관리 교육을 받을 것 | 제3조·제15조·제20조·별표4(시행령 제7조)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으로 출입자를 최소화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것 | 별표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환자의 진료 시에는 1회용 의료기구를 사용한 후 폐기처분하고, 1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할 것 | 별표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음압병동의 음압병상은 1인실은 10㎡, 다인실은 음압병상마다 6.3㎡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 별표4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다인실은 음압병상 간 간격이 1.5m 이상이고, 벽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별표4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음압병동의 음압병상이 아닌 그 밖의 음압병상은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 별표4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전실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 별표4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1시간에 6회 이상 환기할 것 | 별표4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