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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기준 수치 24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오염물질은 고압증기멸균(121℃ 15분) 등으로 멸균하고 멸균 테이프로 확인할 것9절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에서 버려지는 배양용기·시험관·슬라이드·커버글라스 등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멸균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으나 최종 폐기 시에는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할 것9절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혈액노출 후 추적관리(별표15)는 B형간염 바이러스 HBsAg 노출 후 3개월·6개월, C형간염 바이러스 anti HCV RNA 4~6주·anti HCV 4~6개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anti HIV 6주·12주·6개월에 실시할 것제598조~제600조·별표1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위원장 1인,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하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할 것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19조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자체 안전점검을 상반기·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사고대응 매뉴얼(비상연락망 포함)을 현행화할 것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19조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응급처치·비상조치를 하고 피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생물안전 사고보고서를 제출할 것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19조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보안시스템을 상시 작동하고 실시간 또는 녹화화면을 매일 또는 주 1회 확인할 것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19조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살처분 후 CO2는 피복 비닐 제거 후 30분 이상 환기하고, 급히 출입 시 방독·방진 겸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4~5절KOSHA 기술지침 H-191-2021
장시간·교대근로자에게 수면위생 교육과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 시 전문의 의뢰 등 보건관리를 할 것4~5절KOSHA 기술지침 H-191-2021
[B형간염] 예방접종하지 않은 경우 — 혈액 HBsAg 양성: HBIG 1회 투여 및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 혈액 HBsAg 음성: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 검사를 할 수 없거나 혈액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별표1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B형간염] 예방접종했으나 항체미형성(HBsAb 음성) — 혈액 양성: HBIG 2회 투여 또는 HBIG 1회 투여 및 B형간염 백신 재접종 / 혈액 음성: 치료하지 않음 / 혈액 상태 모름: 고위험 감염원인 경우 HBsAg 양성의 경우와 같이 치료함별표1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할 것제11조·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것제11조·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부벽을 설계 시 설정 압력의 1.25 배 압력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도록 설치할 것별표1(제4조제3항제1호 관련)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시설 환기를 시간당 최소 10 회 이상(4등급 취급시설은 최소 20 회 이상) 할 것별표1(제4조제3항제1호 관련)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동물실험시설에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3년 이상 동물실험 경력을 갖춘 관리자를 두고 별표1의 시설과 표준작업서를 갖출 것제3조·제15조·제20조·별표4(시행령 제7조)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운영자·관리자·실험동물공급자는 등록·변경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험동물 사용·관리 교육을 받을 것제3조·제15조·제20조·별표4(시행령 제7조)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으로 출입자를 최소화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것별표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자의 진료 시에는 1회용 의료기구를 사용한 후 폐기처분하고, 1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할 것별표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압병동의 음압병상은 1인실은 10㎡, 다인실은 음압병상마다 6.3㎡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별표4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인실은 음압병상 간 간격이 1.5m 이상이고, 벽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져 있을 것별표4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음압병동의 음압병상이 아닌 그 밖의 음압병상은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별표4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전실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별표4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1시간에 6회 이상 환기할 것별표4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