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인의 연속 점화 수는 도화선 1개 길이 1.5미터 이상이면 10발 이하, 1.5미터 미만이면 5발 이하로 하고 0.5미터 미만이면 연속점화를 하지 말 것 | 제18조(시행규칙 제29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6)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전기발파 시 발파모선은 고무 등으로 절연된 전선 30미터 이상을 쓰고 사용 전 단선 여부를 검사할 것 | 제18조(시행규칙 제29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6)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전선은 점화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저항시험을 할 것 | 제18조(시행규칙 제29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6)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초유폭약은 가연성 가스가 0.5퍼센트 이상이 되는 장소에서는 발파하지 말 것 | 제18조(시행규칙 제29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6)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발파가 끝나면 유해가스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 천반·옆벽·암반의 위험 유무를 검사·확인한 후(대발파는 발파 후 30분 이상 지나 안전 확인 후)가 아니면 발파장소와 그 부근에 사람의 출입·접근을 금지할 것 | 제18조(시행규칙 제29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6)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화약류 운반은 자동차(2륜자동차·택시 제외)로 하고, 200킬로미터 이상 운반할 때에는 예비운전자 1명 이상을 태울 것 | 제26조(시행규칙 제40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주차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하고, 야간 주차 시 차량 전방과 후방 15미터 지점에 붉은색 등불을 달 것 | 제26조(시행규칙 제40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화약류를 실은 차량이 서로 진행할 때에는 100미터 이상, 주차할 때에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 제26조(시행규칙 제40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차량 폭에 3.5미터를 더한 너비 이하의 도로를 통행하지 말고, 화기 취급 장소·발화성 물질 적치 장소에 접근하지 말며, 번화가·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지나가지 말 것 | 제26조(시행규칙 제40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주간에는 가로·세로 각 35센티미터 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화」라고 쓴 표지를 차량 앞뒤와 양옆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일 것 | 제26조(시행규칙 제40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야간에는 그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15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붉은색 등을 차량 앞뒤에 달 것 | 제26조(시행규칙 제40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 있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1조·제12조·제14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설치허가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설비를 사용하지 말 것 | 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1조·제12조·제14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사격장설치자는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할 것 | 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1조·제12조·제14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화약류(초유폭약·실포·공포 제외)의 적재중량이 화차 적재적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제4조·제8조·제11조·제12조·제27조위험물철도운송규칙 |
| 2종 이상의 화약류를 같은 화차에 적재할 때에는 종류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판·가죽·헝겊 또는 거적류 등으로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막을 설치할 것 | 제4조·제8조·제11조·제12조·제27조위험물철도운송규칙 |
| 위험물취급자는 고용한 종사자에게 신규교육(업무 수행일부터 3개월 이내)과 정기교육(신규교육을 받은 날 기준 2년마다)을 받게 할 것 | 제4조·제8조·제11조·제12조·제27조위험물철도운송규칙 |
| 화약류의 제조자·수입자 또는 소유자는 안정도 시험 결과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할 것 | 제19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권총실내사격장설치자는 받침의 물 1센티미터 유지, 화약류 퇴적, 탄 튐 위험, 튐 방지 시설, 조명·전기 파손, 소방·안전시설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작동, 방치물을 안전점검할 것 | 제7조의2·제9조·제10조·제10조의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안전점검 결과를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할 것 | 제7조의2·제9조·제10조·제10조의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사격장관리자는 20세 이상으로 안전교육 이수와 1년 이상 사격 운영·총기 취급 경험, 3년 이상 총포 업소 취급 경험 또는 사격선수 경력 중 하나를 갖춘 사람으로 둘 것 | 제7조의2·제9조·제10조·제10조의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사대의 폭과 길이를 각각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사격선을 명확한 직선으로 할 것 | 제2조·제3조·제7조·별표8·별표15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사격실 천장·측벽·바닥을 사격방향 10미터까지 두께 6밀리미터, 그 밖에는 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같은 내탄성 재질로 할 것 | 제2조·제3조·제7조·별표8·별표15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탄이 튈 위험 부분에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방염 목재를 입힐 것 | 제2조·제3조·제7조·별표8·별표15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사좌로부터 2미터까지 화약류 가루 받침을 두어 1센티미터 이상의 물이 고이게 하고 나머지 바닥은 난연성 소재로 덮을 것 | 제2조·제3조·제7조·별표8·별표15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사격선과 표적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50미터 이하로 하고 두께 10밀리미터 이상 철판 탄알받이를 바닥에서 천장까지 설치할 것 | 제2조·제3조·제7조·별표8·별표15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표적과 탄알받이 사이에 두께 5밀리미터 이상 난연성 고무판을 늘어뜨리는 등 튐 방지 조치를 할 것 | 제2조·제3조·제7조·별표8·별표15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사격장 종류별로 거주 건조물과의 안전거리(15미터·25미터·50미터·3미터·1미터)를 확보할 것 | 제2조·제3조·제7조·별표8·별표15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클레이사격장, 라이플·권총의 격벽식·자연식사격장, 공기총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 시가지가 없도록 할 것 | 제2조·제3조·제7조·별표8·별표15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