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기준 수치 모음 › 화약류

화약류 기준 수치 29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동일인의 연속 점화 수는 도화선 1개 길이 1.5미터 이상이면 10발 이하, 1.5미터 미만이면 5발 이하로 하고 0.5미터 미만이면 연속점화를 하지 말 것제18조(시행규칙 제29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6)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발파 시 발파모선은 고무 등으로 절연된 전선 30미터 이상을 쓰고 사용 전 단선 여부를 검사할 것제18조(시행규칙 제29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6)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선은 점화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저항시험을 할 것제18조(시행규칙 제29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6)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초유폭약은 가연성 가스가 0.5퍼센트 이상이 되는 장소에서는 발파하지 말 것제18조(시행규칙 제29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6)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발파가 끝나면 유해가스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 천반·옆벽·암반의 위험 유무를 검사·확인한 후(대발파는 발파 후 30분 이상 지나 안전 확인 후)가 아니면 발파장소와 그 부근에 사람의 출입·접근을 금지할 것제18조(시행규칙 제29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6)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약류 운반은 자동차(2륜자동차·택시 제외)로 하고, 200킬로미터 이상 운반할 때에는 예비운전자 1명 이상을 태울 것제26조(시행규칙 제40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하고, 야간 주차 시 차량 전방과 후방 15미터 지점에 붉은색 등불을 달 것제26조(시행규칙 제40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약류를 실은 차량이 서로 진행할 때에는 100미터 이상, 주차할 때에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제26조(시행규칙 제40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차량 폭에 3.5미터를 더한 너비 이하의 도로를 통행하지 말고, 화기 취급 장소·발화성 물질 적치 장소에 접근하지 말며, 번화가·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지나가지 말 것제26조(시행규칙 제40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간에는 가로·세로 각 35센티미터 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화」라고 쓴 표지를 차량 앞뒤와 양옆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일 것제26조(시행규칙 제40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야간에는 그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15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붉은색 등을 차량 앞뒤에 달 것제26조(시행규칙 제40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 있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1조·제12조·제14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치허가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설비를 사용하지 말 것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1조·제12조·제14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설치자는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할 것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1조·제12조·제14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약류(초유폭약·실포·공포 제외)의 적재중량이 화차 적재적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제4조·제8조·제11조·제12조·제27조위험물철도운송규칙
2종 이상의 화약류를 같은 화차에 적재할 때에는 종류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판·가죽·헝겊 또는 거적류 등으로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막을 설치할 것제4조·제8조·제11조·제12조·제27조위험물철도운송규칙
위험물취급자는 고용한 종사자에게 신규교육(업무 수행일부터 3개월 이내)과 정기교육(신규교육을 받은 날 기준 2년마다)을 받게 할 것제4조·제8조·제11조·제12조·제27조위험물철도운송규칙
화약류의 제조자·수입자 또는 소유자는 안정도 시험 결과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할 것제19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권총실내사격장설치자는 받침의 물 1센티미터 유지, 화약류 퇴적, 탄 튐 위험, 튐 방지 시설, 조명·전기 파손, 소방·안전시설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작동, 방치물을 안전점검할 것제7조의2·제9조·제10조·제10조의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점검 결과를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할 것제7조의2·제9조·제10조·제10조의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격장관리자는 20세 이상으로 안전교육 이수와 1년 이상 사격 운영·총기 취급 경험, 3년 이상 총포 업소 취급 경험 또는 사격선수 경력 중 하나를 갖춘 사람으로 둘 것제7조의2·제9조·제10조·제10조의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대의 폭과 길이를 각각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사격선을 명확한 직선으로 할 것제2조·제3조·제7조·별표8·별표15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격실 천장·측벽·바닥을 사격방향 10미터까지 두께 6밀리미터, 그 밖에는 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같은 내탄성 재질로 할 것제2조·제3조·제7조·별표8·별표15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이 튈 위험 부분에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방염 목재를 입힐 것제2조·제3조·제7조·별표8·별표15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좌로부터 2미터까지 화약류 가루 받침을 두어 1센티미터 이상의 물이 고이게 하고 나머지 바닥은 난연성 소재로 덮을 것제2조·제3조·제7조·별표8·별표15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격선과 표적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50미터 이하로 하고 두께 10밀리미터 이상 철판 탄알받이를 바닥에서 천장까지 설치할 것제2조·제3조·제7조·별표8·별표15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적과 탄알받이 사이에 두께 5밀리미터 이상 난연성 고무판을 늘어뜨리는 등 튐 방지 조치를 할 것제2조·제3조·제7조·별표8·별표15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격장 종류별로 거주 건조물과의 안전거리(15미터·25미터·50미터·3미터·1미터)를 확보할 것제2조·제3조·제7조·별표8·별표15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클레이사격장, 라이플·권총의 격벽식·자연식사격장, 공기총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 시가지가 없도록 할 것제2조·제3조·제7조·별표8·별표15의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