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은 보관 시작일부터 45일(그 밖의 지정폐기물 60일, 사업장일반폐기물 9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않을 것 | 별표5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것 | 별표5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 별표5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할 것 | 별표5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폐석면 운반차량 표지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별표5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별표5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지정폐기물인 오니는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처분할 것 | 별표5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지정폐기물인 오니는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것 | 별표5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바로 매립하지 않고 소각하거나 고형화처분할 것 | 별표5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고형화처리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 별표5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하나의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1일 총 소각량의 15퍼센트 이내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소각해야 하며,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할 것 | 별표5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폐기물 수집·운반증이 필요한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할 것 | 별표5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예외 적용 시 액표면이 주입관 선단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 | 제22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밀폐 공간 스프레이 작업 시 공기 중 농도를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 이하로 유지하도록 충분히 환기할 것 | 제2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폭발위험장소 건축물의 기둥·보를 지상 1층(1층 높이 6미터 초과 시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 | 제255조·제2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위험물 저장·취급용기 지지대(높이 30센티미터 이하 제외)를 지지대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 | 제255조·제2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배관·전선관 지지대를 지상으로부터 1단(1단 높이 6미터 초과 시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 | 제255조·제2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2개 이상 설치 시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 대비 1.1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할 수 있음 | 제264조·제26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처음 사용·분해개조수리 후·1개월 이상 미사용 후 재사용 시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사용할 것 | 제277조~제27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매일 작업 시작 전, 누출 의심 시, 가스 정체 위험 장소가 있을 때, 장시간 작업 시(4시간마다) 농도를 측정하게 할 것 | 제29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농도가 인화하한계 값의 25퍼센트 이상이면 즉시 대피시키고 점화원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환기할 것 | 제29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취급·저장 설비 연결 부분을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것 | 제299조·제30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 용기 높이의 95% 이상을 담지 않을 것 | 제8조(별표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의 표지 크기는 한 변 50㎝ 이상으로 할 것 | 제16조(시행규칙 별표2)화학물질관리법 |
| 유해화학물질 표시의 글자 크기는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가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제16조(시행규칙 별표2)화학물질관리법 |
| 1톤 초과 4톤 이하 운반차량의 표시는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 각각 12㎝ 이상, 국제연합번호 표시 높이 a=10㎝ 이상·너비 b=25㎝ 이상, 뒷면 '유해화학물질' 표시 높이 c=12cm 이상·너비 d=50cm 이상으로 할 것 | 제16조(시행규칙 별표2)화학물질관리법 |
| 운반차량 표시의 국제연합번호 글자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제16조(시행규칙 별표2)화학물질관리법 |
|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500킬로그램을 진열·보관 기준량으로 할 것 | 제15조(시행규칙 제10조)화학물질관리법 |
| 사고대비물질은 100킬로그램을 진열·보관 기준량으로 할 것 | 제15조(시행규칙 제10조)화학물질관리법 |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면 운반자·운반시간·운반경로·노선 등을 담은 운반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제15조(시행규칙 제10조)화학물질관리법 |
|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 제26조화학물질관리법 |
|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할 것 | 제26조화학물질관리법 |
| 사고대비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말 것(실험 등 용도로 보호자 동의서 제출 시 제외, 동의서 5년 보존) | 제44조(별표9)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 자기방전식 제전기를 회전체 이탈 지점에서 10~15㎜ 거리에 설치하고 벨트와 6~25㎜ 접근거리를 유지하며 본체를 접지할 것 | 제4조~제13조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필터를 통해 주입할 때 주입 후 30초 이상 정전기 정치 시간을 둘 것 | 제4조~제13조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비도전성 용기는 하부주입 방법으로 하고 접지 밴드를 체결하며 제전용 접지극을 주입 후 30초 이상 경과 후 제거할 것 | 제4조~제13조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정기검사를 검사기준일로부터 위험도별 기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 | 제3조~제10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검사결과보고서를 설치검사·안전진단은 20년, 정기·수시검사는 5년 보존할 것 | 제3조~제10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안전밸브가 2개 이상이면 1개는 1.05배(외부화재 대비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할 것 | 제6조·제12조~제16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액체 취급시설 바닥둘레에 집수시설을 설치하고 용기 취급 시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 | 제6조·제12조~제16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정비·보수 작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대리 입회 시 입회기록을 5년 보관할 것 | 제17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업 완료 후 1년간 보관할 것 | 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 자체감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해당 공정 전문가 1명 이상을 참여시킬 것 | 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 자체감사 보고서를 3년 이상 보관할 것 | 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 공정사고 조사를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시작할 것 | 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 사고조사 보고서에 일시·개요·원인·개선내용·재발방지 대책을 담고 5년 이상 보관할 것 | 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 기계 하역 구조 운반용기는 제조 후 2년 6개월, ISO 탱크는 5년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을 것 | 제4조~제7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연장 사용은 만료일 이전에 성능 확인을 받고 2년 6개월 범위로 할 것 | 제4조~제7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경질플라스틱·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용기에 액체를 담으면 제조 후 5년 이내의 것만 쓸 것 | 제4조~제7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실외 차고지를 화기 취급 장소·인근 건축물에서 5 m(1층 건물 3 m) 이상 이격할 것 | 제6조~제10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실내 차고지를 내화구조·불연재료 건축물 1층에 둘 것 | 제6조~제10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제공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알릴 것 | 제29조·제30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집수시설은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쓰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 제9조·제12조·별표1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취급시설의 정비나 보수 작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대신 입회하는 경우 입회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할 것 | 제9조·제12조·별표1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급기구의 크기는 800 ㎠ 이상으로 할 것 | 제9조·제12조·별표1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바닥면적 150 ㎡ 미만인 실의 급기구 면적은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으로 할 것 | 제9조·제12조·별표1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공급ㆍ생산설비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건축물 안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 m마다 1개 이상, 건축물 밖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 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의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 제9조·제12조·별표1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가스 검지ㆍ경보설비는 경보농도의 1.6배 농도의 유출ㆍ누출을 검지한 경우에는 30초 이내에 경보를 발신할 것 | 제9조·제12조·별표1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가스흡입관 길이가 10 m 이상인 검지기는 분기별 1회 가스 흡입펌프의 흡입유량과 압력상태를 자체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할 것 | 제9조·제12조·별표1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2회선 이상의 수전설비로부터 전력이 공급되는 경우 비상전력설비를 적절히 확보한 것으로 보며, 유해화학물질 사업소 안에는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통신설비와 추가적인 전력설비를 설치할 것 | 제9조·제12조·별표1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환기설비의 배출능력은 전역방식의 경우 바닥면적 1 ㎡당 18 ㎥ 이상으로 할 것 | 제9조·제12조·별표1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 제9조·제12조·별표1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접지에 의한 방법,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등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것 | 제9조·제12조·별표1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 포함)의 재료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제5조·별표1·별표2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탱크 내부에 4,000리터 이하마다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등 금속성 칸막이를 설치할 것(고시가 정한 예외 제외) | 제5조·별표1·별표2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안전밸브는 저장설비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제5조·별표1·별표2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매년 1회 이상 라이닝 제조업체 또는 라이닝 설치자가 규정한 방법에 따른 라이닝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정기검사 시 제출할 것 | 제5조·별표1·별표2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저장탱크의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할 것 | 제5조·별표1·별표2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실외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차고지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 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 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 제5조·별표1·별표2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실내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의 운송차량의 차고지는 벽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 제5조·별표1·별표2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차량 운송시설의 상자틀은 두께 2.3 ㎜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산모양 형상으로 하고,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 이상 높게 할 것 | 제5조·별표1·별표2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대체자료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계속 사용하려면 5년 단위로 연장승인을 신청할 것 | 제110조·제111조·제112조산업안전보건법 |
| 예측잔여수명 5년 이상은 2년, 2년 이상 5년 미만은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은 6개월 주기로 검사하고 1년 미만은 즉시 교체할 것 | 5~7KOSHA 기술지원규정 B-M-18-2026 |
| 제어실은 25 Pa(2.5 mmH2O)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양압설비를 설치할 것 | 4절~10절KOSHA 기술지침 D-32-2012 |
| 사고발생 빈도가 크고 피해가 심각한 소수의 고위험설비(전체 설비의 10~20%)를 집중 관리하여 즉각 검사로 신뢰도를 확보하고, 그 외 설비는 사용조건·상태에 따라 검사주기를 연장하며 계속 모니터링할 것 | 4절·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23-2026 |
|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은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할 것 | 제2조·제5조·제6조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배관 등은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해 누출·이상이 없을 것 | 제2조·제5조·제6조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배관계에 최대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압력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제2조·제5조·제6조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30일 이상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점검 계획·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세울 것 | 제1조·제2조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
| 30일 이상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세울 것 | 제1조·제2조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
| 가연성은 폭발하한계 25퍼센트 이하, 독성은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할 것 | 제3조~제9조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 정밀도를 가연성 ±25퍼센트 이하, 독성 ±30퍼센트 이하로 유지할 것 | 제3조~제9조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 경보농도의 1.6배에서 경보발신까지 보통 30초 이내(암모니아·일산화탄소 등은 1분 이내)일 것 | 제3조~제9조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의 변동률이 ±10퍼센트까지 저하되지 않아야 할 것 | 제3조~제9조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 지시계 눈금의 범위는 가연성가스용은 0에서 폭발하한계값, 독성가스용은 0에서 허용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150)으로 할 것 | 제3조~제9조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 설치검사는 회수설비 설치일 10일 전까지 주유소의 일반현황, 회수설비의 개요, 사업자등록증,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확인서)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 제5조·제6조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압력감쇄·누설 검사는 직전 검사일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제5조·제6조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는 직전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제5조·제6조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최초 검사를 받은 후 사용연한(제조된 때로부터 2년 6개월)이 도래하는 운반용기는 사용연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중인 운반용기는 최초사용연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제12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
| 기밀시험은 20 kPa 압력 이상의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사용하여 최소 10분 이상 실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상용압력이 20 KPa을 넘는 용기는 최고사용압력 이상) | 제4조~제12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
| 내압시험은 정해진 수압력을 최소 10분 이상 실시하며, 안전밸브 탈착 시 오염이 우려되면 안전밸브를 장착한 상태에서 불활성기체로 설정압력의 90%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제12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
| 검역용 훈증제 창고는 사람의 거주장소로부터 15미터 이상 격리할 것 |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9조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
| 액상제형 중 고독성·보통독성 300ml 이하, 저독성 50ml 이하는 어린이가 5분 내에 개봉하기 어려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할 것 |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9조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
| 원제를 1회 5,000kg 이상 운반할 때에는 운반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운반자(운전기사) 및 호송자가 이를 숙지하고 휴대하며 그 원본은 사업소에 비치할 것 |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9조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
| 시험 분리 전 잔류압력 제거·불활성가스 치환, 가연성가스는 폭발하한의 25 % 이하로 연소·배출할 것 | 4.4절·6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5-2025·C-C-13-2026 |
| 승압은 설정압력의 약 80 %에서 누설 확인 후 진행하고, 약 90 %에서 시트 밀폐성을 점검할 것 | 4.4절·6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5-2025·C-C-13-2026 |
| 공기에 의한 안전밸브 기밀시험 장치에서 사용하는 관은 바깥지름 7.9 mm, 관벽 두께 0.89 mm의 관을 사용하며 관의 끝면은 관의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평활하게 절단하고 관의 개방부는 수면으로부터 12.7 mm 아래의 깊이에 수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할 것 | 4.4절·6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5-2025·C-C-13-2026 |
| 기포의 수를 세기 전에 시험장치 내부의 압력 유지시간은 공칭 파이프 지름이 DN 50 이하인 경우 시험 안전밸브에 1분 이상, DN 65·DN 80·DN 100인 경우는 2분, DN 150 이상인 경우에는 5분 이상 적용되도록 할 것 | 4.4절·6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5-2025·C-C-13-2026 |
| 안전밸브의 시트 누설 여부는 정한 최소 시험압력 유지시간이 경과된 후 최소 1분 이상 관찰되도록 할 것 | 4.4절·6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5-2025·C-C-13-2026 |
| 안전밸브 시트 기밀시험 전에 설정압력을 확인하고 시험압력은 최소 3분 이상 가한 상태에서 유지되도록 할 것 | 4.4절·6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5-2025·C-C-13-2026 |
| 증기용 안전밸브의 시트 누설 여부는 흑색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증기 누설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 1분 이상 관찰되도록 할 것 | 4.4절·6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5-2025·C-C-13-2026 |
| 배관 표면 결함이 1.6mm 이상이면 제거·보수하되 벽두께가 규정 최소보다 얇아지지 않게 하고 감리자 승인 후 보수·기록할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G-52-2017 |
| 정기 정비·검사·검정테스트로 신뢰성을 유지하고 평가결과를 문서화해 최소 10년 보존할 것 | 4~7절KOSHA 기술지침 P-77-2011 |
| 농도 1000 ppm 초과 시 추가 예방조치를 취하고 안전 지역으로 대피할 것 | 본문KOSHA 기술지침 P-10-2012 |
| 염소 드럼을 위한 리프팅빔은 최소 2 m 이상으로 할 것 | 본문KOSHA 기술지침 P-10-2012 |
| 염소 흡수설비의 양극은 일반적으로 매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점검할 것 | 본문KOSHA 기술지침 P-10-2012 |
| 국부적인 재액화를 막기 위해 염소 처리소의 온도가 저장고보다 적어도 5 ℃ 정도 높도록 설정할 것 | 본문KOSHA 기술지침 P-10-2012 |
| 24시간 연결 전화번호를 선적 서류에 표시하고 물질·비상대응 정보를 차량·설비에 비치할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P-39-2012 |
| 위험물질 운전기사는 최소 3년마다 반복 교육과 새 물질 운반 전 위험인식 교육을 받을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P-39-2012 |
| 건조기 내 세정제 농도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하는 용제와 정상운전조건에서 인화한계 농도 하한의 25 % 농도가 유지될 수 있는가를 시험하고 점검할 것 | 본문KOSHA 기술지침 P-5-2012 |
| 건조기는 내부 용제의 농도가 인화한계 농도 하한의 25 % 농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게 충분한 공기가 공급되도록 설계되도록 할 것 | 본문KOSHA 기술지침 P-5-2012 |
| 인화한계 농도 하한의 50 % 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인쇄공정과 열원을 차단할 수 있고, 각기 다른 두 가지의 측정방법을 갖춘 것으로 할 것 | 본문KOSHA 기술지침 P-5-2012 |
| 모니터링 시스템이 고장 난 경우에는 댐퍼가 100 % 열리도록 연계되도록 할 것 | 본문KOSHA 기술지침 P-5-2012 |
| 인화성 용제를 처리하는 증류기는 실외에 위치하거나 중요한 건물, 장치, 탱크 또는 실외 저장소로부터 적어도 22.9 m 떨어진 건물 안에 설치되도록 할 것 | 본문KOSHA 기술지침 P-27-2012 |
| 폭발 방산구는 실내 공간 75 ㎥당 1 ㎡ 비의 벤트면적으로 설치되도록 할 것 | 본문KOSHA 기술지침 P-27-2012 |
| 환기장치의 방출구는 최소 지상 6.1 m 높이, 지붕 위로 1.8 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하고, 증기는 건물 내로 다시 진입하지 않도록 할 것 | 본문KOSHA 기술지침 P-27-2012 |
| 연속 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작업실은 운전자 또는 보안 요원이 적어도 1시간에 1회 정도 방문점검을 실시할 것 | 본문KOSHA 기술지침 P-27-2012 |
| 탄소층 흡수기는 실외에 위치하여야 하고 중요 공장 시설로부터 최소 7.6 m 이상 이격하거나 또는 손상방지 구조로 된 공간이나 그 부속시설에 위치하도록 할 것 | 본문KOSHA 기술지침 P-27-2012 |
| 가스 감지기의 경보점은 특정 설치에 의한 결정 값보다 50% 높게 설정되도록 할 것 | 본문KOSHA 기술지침 P-27-2012 |
| 흡수장치의 작동 중지점은 기저 CO 농도 이상 10%가 유지되도록 할 것 | 본문KOSHA 기술지침 P-27-2012 |
| 과온·화재 시 층을 적시기 위한 고정 물 분무노즐을 흡수기 내부에 설치하고, 발사층 면적의 최소 밀도는 12 ㎜/min이 되도록 할 것 | 본문KOSHA 기술지침 P-27-2012 |
| 기준량 수치는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별표9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화약류사용자 — 화약 또는 폭약을 1개월에 50킬로그램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 | 제53조·제5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선임 인원 — 화약류저장소 4동까지는 1명, 4동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4동마다 1명을 추가로 선임한다 | 제53조·제5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등은 취급 관련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할 것 | 제9조·제50조화학물질관리법 |
| 해당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할 것 | 제11조·제11조의2화학물질관리법 |
| 선임·해임·퇴직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임·퇴직 시 30일 이내에 재선임할 것 | 제32조·제38조화학물질관리법 |
| 지하 저장설비를 지하철·지하가·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 m 이내에 설치하지 말 것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30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지하 저장탱크를 두께 0.3 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 뚜껑으로 덮고 시설물·대지경계선에서 0.6 m 이상 떨어뜨릴 것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30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지하 저장탱크를 둘 이상 인접 설치할 때 상호간 1 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30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저장탱크와 건축물 벽과의 사이 및 저장탱크 상호 간에는 0.5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30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지하 저장설비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ㆍ피트ㆍ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 저장탱크와 지하 저장설비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30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할 것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30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배관은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을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30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가열 물질의 온도가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분해온도·발화점보다 높은 설비,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 우려 설비, 온도 350 ℃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 980 kPa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가열기 등 특수반응설비에는 정해진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30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지하 저장탱크를 둘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 상호간 1 m 이상 간격을 유지하거나 그 사이에 지하 저장설비실의 벽 또는 두께 20 ㎝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할 것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30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집수시설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7조~제28조 같은 기준)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제조 관련 문서를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 보관할 것 | 제36조의2·별표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소량기준 미만으로, 산업단지 밖에서 소량기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조·사용·저장·보관하는 시설을 소량 취급시설로 볼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5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 취급설비·저장시설 연결 부분을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취급시설 표지와 관계자 외 출입 통제 조치를 할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5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 종류가 다른 물질은 반응성을 고려해 구분 보관하고, 보관시설 주위 2 m 이내에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두지 말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5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 지하 저장탱크에는 저장탱크 용량의 90%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5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 시설정보에 취급시설 개요, 유해화학물질 목록과 대표 2가지 물질의 유해성 정보, 배치도와 500m 주변 환경정보, 공정개요·PFD·P&ID·장치설비 목록·공정위험성 분석·운전책임자 현황을 담을 것 | 제4조·제5조·제9조·제14조·제15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별표1·별표2·별표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 안전관리 방향·목표·대책, 연간 교육훈련 계획과 담당자 전문교육(적합 후 5년 이내), 자체점검 계획, 변경관리계획을 세울 것 | 제4조·제5조·제9조·제14조·제15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별표1·별표2·별표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 15분 이내 유관기관 신고를 포함한 비상연락체계와 비상대응조직도를 갖추고 비상통제실을 지정해 계획서·개인보호장구·통신장비를 비치할 것 | 제4조·제5조·제9조·제14조·제15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별표1·별표2·별표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 이행점검에서 시정조치 요청을 받으면 3개월을 넘지 않는 조치기한까지 시정조치 결과서와 반영된 계획서를 조치 전·후 자료와 함께 제출할 것 | 제4조·제9조·제14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3조·제24조·별표0·별표2·별표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
| 지역주민 고지정보를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변경되면 1개월 이내에 등록하며, 매년 1회 이상 등록할 것 | 제4조·제9조·제14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3조·제24조·별표0·별표2·별표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
| 시각화 고지·대표전달·게시판 게재·누리집 등 그 외 고지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고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내에 등록하며 매년 1회 이상 등록할 것 | 제4조·제9조·제14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3조·제24조·별표0·별표2·별표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
| 제조·사용설비와 저장설비는 부식방지 재질 또는 조치와 외면 도장, 압력·자체하중을 견디는 강도를 갖추고, 발열반응·분리·가열·350 ℃ 이상 또는 980 kPa 이상 운전 설비에 계측장치를, 대기압 설비에 통기관을 설치할 것 | 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8조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유해성에 따른 채광·조명설비를 갖추고, 인화성·산화성·자연발화성 물질 취급 설비는 접지·상대습도 70% 이상·공기 이온화로 정전기를 제거하며 피뢰침을 설치하고, 펌프설비를 견고한 기초에 고정하며, 견고하고 새지 않는 사용연한 이내의 운반용기를 쓸 것 | 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8조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증기·미분 체류 우려 건축물에 실외 배출설비를, 이상 운전 방출물의 저장·포집·처리설비를 두고, 액체 취급시설 바닥둘레에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 용량의 집수시설을 설치하며 바닥을 불침투·내약품 재료로 하고 적재·하역시설에 방지턱을 둘 것 | 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8조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압력용기·정변위 압축기와 펌프·열팽창 우려 배관 등에 최고사용압력 이하(2개 이상이면 1.05배, 외부화재 대비 1.1배)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파열판을 설치하고 직렬 설치 시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경보장치를 둘 것 | 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8조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저장시설의 인화성·발화성·산화성 물질은 바닥면보다 높게 두고 저장탱크는 0.5 m 이상 간격을 두며, 펌프실·펌프설비 주위에 턱과 집수설비를 둘 것 | 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8조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지하 저장설비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 저장탱크와 지하 저장설비실의 안쪽 사이는 0.1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8조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설계압력 0.2 MPa을 초과하는 배관은 기밀시험을 할 것(제조·사용시설 고시에 따른 내압시험 검사 결과서로 갈음 가능) | 제3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4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배관 접합부는 적절한 개스킷으로 밀착해 누출되지 않게 하고 적절한 재질·강도·두께로 하며, 설계압력 0.2 MPa 초과 금속배관은 용접 접합부 20%에 비파괴시험을 할 것 | 제3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4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지하 저장탱크를 둘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1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그 사이에 지하 저장설비실의 벽이나 두께가 20 ㎝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할 것 | 제3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4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지하 저장탱크에는 물질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할 것(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설비로서 수동식 계량장치 설치, 입·출고량 일지 관리, 다른 법령 검사 합격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4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지하 저장설비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 m 이상 아래에 있게 할 것 | 제3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4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지하 저장설비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 저장탱크와 지하 저장설비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제3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4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설계압력 0.2 MPa을 초과하는 배관은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2배 이상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할 것 | 제3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적재함 양쪽 옆면에 PCBs 함유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검은색 글자로 붙이거나 표기하고, 수집·운반 계획표 사본을 비치할 것 | 별표8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 차량적재함에 U자형 방유판을 설치하고 방유판의 용량은 변압기 전체 용량의 1.2배 이상으로 할 것 | 별표8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 지하 저장설비는 지하 저장설비실 안에 설치하거나, 해당 저장설비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 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 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별표4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해당 저장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 m 이상 크고 두께가 0.3 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 별표4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해당 저장설비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 별표4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지하 저장탱크를 둘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그 사이에 지하 저장설비실의 벽이나 두께가 20 ㎝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할 것 | 별표4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