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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1조·제2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할 때의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남에게 맡기면 그 작업자는 그 공장의 위험을 모르는 채 들어온다. 그래서 도급신고서에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를 붙여 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서에 첨부ㆍ제출하는 계획서에는 ① 안전 관리를 위한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3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구성 인원·합동점검 계획·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포함), ② 도급 작업 중 화학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응급조치 및 개인보호장구 사용 계획, ③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운영 및 비상조치 계획(화재ㆍ폭발 발생 시 감지 및 상황전파 요령, 유출ㆍ누출 발생 시 감지 및 상황전파 요령, 화학사고 시 신고 요령, 비상대피 경로 및 요령), ④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30일 이상 도급하는 경우), ⑤ 도급인과 수급인의 비상연락체계, ⑥ 수급인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교육 일시 및 장소, 교육 대상인원, 교육방법), ⑦ 수급인의 근로자 자체 교육 실시 계획(작업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근로자 안전수칙 포함)이 들어가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 30일 이상 도급이면 협의체를 만들고 합동점검을 정례화한다
  • 수급인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을 시킨다
  • 비상연락체계와 대피 경로를 수급인과 함께 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서에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할 것
  2. 30일 이상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점검 계획·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세울 것
  3. 도급 작업 중 화학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응급조치 및 개인보호장구 사용 계획을 정할 것
  4. 화재ㆍ폭발 및 유출ㆍ누출 발생 시 감지 및 상황전파 요령, 신고 요령, 비상대피 경로 및 요령을 정할 것
  5. 30일 이상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세울 것
  6. 도급인과 수급인의 비상연락체계를 정할 것
  7. 수급인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일시·장소·대상인원·교육방법)을 세울 것
  8. 수급인의 근로자 자체 교육 실시 계획에 작업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근로자 안전수칙을 포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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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위반(도급신고 미이행)은 같은 법에 따른 벌칙·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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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9조·제14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3조·제24조·별표0·별표2·별표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자체점검 — 자체점검과 개선사항 조치 내역, 주요취급시설의 자체점검 결과·변경내역 관리대장 매년 분기 마지막 날 제출, 이행점검 주요 항목(안전설비 유지관리·교육훈련·고지·비상대응조직·비상통제실), 시정조치 요청 시 3개월 이내 조치, 지역사회 고지 방법(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등록 3개월 이내와 그 외 고지, 변경 1개월, 매년 1회), 전문교육제4조·제5조·제9조·제14조·제15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별표1·별표2·별표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 — 최대보유량 산정과 1군·2군 작성수준, 작성 면제 시설, 일반정보와 취급시설 개요, 유해화학물질 목록·유해성 정보(대표 2가지 물질), 입지정보와 500m 주변 환경정보, 공정안전정보(PFD·P&ID·공정위험성 분석·운전책임자), 안전장치 현황(확산방지 설비·고정식 유해감지시설·안전밸브·처리시설), 예비시나리오 규정수량과 사고시나리오·총괄영향범위, 주변지역 영향 평가, 위험도 분석, 안전관리계획(운영계획·교육훈련·전문교육·자체점검·변경관리), 비상대응체계(15분 이내 신고·비상통제실), 사고대응·응급조치계획, 사후조치, 지역사회 공조·주민 보호와 대피·고지계획10절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폐액 수집·보관)6.2절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6.3절·7절 유해물질 개별용기·운반·저장6.4절 실험실용 냉장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