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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4절 실험실용 냉장고

일반(가정용) 냉장고를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질 보관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실험실 용도의 냉장고는 유해물질 저장이 가능한 것을 사용한다. 냉장고에 저장하는 유해물질에는 표지를 붙이고(방사능 물질은 별도 표지), 보관 용기는 완전히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고 물질표지를 부착한다. 알루미늄 호일·코르크·유리 마개 용기는 저장을 피하고, 위험물질 보관기간은 짧게 하며 냉장고를 정기 점검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실험실 냉장고는 방폭형(스파크 프리)으로 사용, 인화성 물질은 일반 냉장고 보관 금지
  • 냉장고 외부에 보관물질 목록 부착, 음식물 보관 금지

📋사업주 의무사항

  1. 일반(가정용) 냉장고를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질 보관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2. 실험실 냉장고는 유해물질 저장이 가능한 것(방폭형 등)을 사용할 것
  3. 냉장고 및 내부 용기에 물질표지를 부착하고 용기는 밀폐할 것 (호일·코르크·유리 마개 지양)
  4. 위험물질 보관기간은 가능한 짧게 하고 냉장고를 정기 점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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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인화성 물질을 부적합 냉장고에 보관해 폭발·화재 위험을 만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안전기준규칙 제16조(위험물 보관)와 연결될 수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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