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화학·공정 › 4절·5절·6절

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C-C-23-2026

4절·5절·6절 위험기반검사(RBI) — 화학설비 검사 우선순위와 검사주기 결정

화학설비를 전부 똑같은 주기로 검사하면 정작 터질 설비를 놓치고 안 터질 설비에 비용을 쓴다. 위험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 RBI)는 설비의 고장발생가능성과 사고피해크기의 곱에 의해 결정되는 위험도에 의해 검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법이다. 위험도 등급이 높은 경우 검사의 주기를 짧게 하며, 반대로 낮은 경우 주기를 연장한다. 수행절차는 RBI 수행 전(팀 구성·시스템화·자료수집), 위험성평가, 상세평가, 검사계획의 4단계다. 팀 구성원은 설비 및 기계검사자, 재료부식전문가, 공정기술자, 운전 및 정비전문가, 위험성평가전문가로 구성한다. 인벤토리 구간을 설정하는 기준은 P&ID 상의 전동밸브(MOV), 제어밸브 및 비상시 차단 가능한 수동밸브, 원격제어 가능한 펌프다. 검출·차단시스템은 시스템계기로 검출하고 완전자동으로 차단하면 A, 외부시스템 검출·반자동 차단이면 B, 육안 및 카메라 검출·수동 차단이면 C 등급을 부여한다. 고장발생가능성은 두께감소(Thinning), 응력부식균열(SCC), 고온수소침식(HTHA), 크립손상(Creep), 기계적 피로, 취성파괴, 라이닝손상, 외부손상의 손상형태에 대하여 분석한다. 피해크기 범위는 누출시나리오에 따라 소(Small), 중(Medium), 대(Large), 파열(Rupture)의 4가지로 나타난다. 위험도 등급은 일반적으로 5×5의 위험도 행렬을 사용해 고위험도·중상위험도·중위험도·저위험도로 분류하고, 고위험도·중상위험도 설비는 위험경감방안 수립과 잔여수명 평가를 수행한다. 검사계획 단계에서 검사주기·검사부위·검사방법을 정한 표준검사계획(SEIP)을 수립하고, 검사 후 검사이력을 반영해 위험도를 재산출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비별 고장발생가능성과 피해크기를 평가해 위험도 등급을 매긴다
  • 고위험도 설비부터 검사주기를 짧게 잡고 잔여수명을 평가한다
  • 검사부위·방법을 담은 표준검사계획을 만들고 검사 후 이력을 반영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RBI 팀을 설비 및 기계검사자, 재료부식전문가, 공정기술자, 운전 및 정비전문가, 위험성평가전문가로 구성할 것
  2. P&ID 및 PFD를 이용해 인벤토리그룹을 설정하고 유체흐름과 설비를 구분할 것
  3. 인벤토리 구간은 전동밸브(MOV), 제어밸브 및 비상시 차단 가능한 수동밸브, 원격제어 가능한 펌프를 기준으로 설정할 것
  4. 검출시스템과 차단시스템의 수준에 따라 인벤토리그룹별 등급(A·B·C)을 부여할 것
  5. 두께감소, 응력부식균열, 고온수소침식, 크립손상, 기계적 피로, 취성파괴, 라이닝손상, 외부손상의 손상형태를 분석할 것
  6. 피해크기를 누출시나리오에 따라 소·중·대·파열의 4가지로 산정하고 최악의 경우를 고려할 것
  7. 위험도 행렬로 고위험도·중상위험도·중위험도·저위험도 등급을 분류할 것
  8. 고위험도·중상위험도 등급 설비는 위험경감방안 수립과 잔여수명 평가를 수행할 것
  9. 위험도 등급이 높으면 검사주기를 짧게, 낮으면 연장해 표준검사계획(SEIP)을 수립할 것
  10. 검사 수행 후 검사이력을 반영해 설비의 위험도를 재산출할 것
  11. 사고발생 빈도가 크고 피해가 심각한 소수의 고위험설비(전체 설비의 10~20%)를 집중 관리하여 즉각 검사로 신뢰도를 확보하고, 그 외 설비는 사용조건·상태에 따라 검사주기를 연장하며 계속 모니터링할 것
  12. 검사 대상 설비의 취약부위를 분석하여 육안검사·비파괴검사 방법을 선정하고 손상메커니즘의 형태·영향인자를 파악하여 예방·완화 방법과 향후 검사·모니터링 방법을 정하며, 검사이력을 작성·유지·보존(설비 폐기 후에도 상당기간)하고 부식지도를 작성하여 공정별로 관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규정 자체는 권고이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과 화학설비 부식 방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는 법정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C-C-23-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