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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D-2-2012

본문 활성탄 흡착설비의 안전설치

화학·석유화학 산업에서 공정흐름·탱크 밴팅에서 나오는 용매·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대기압에서 활성탄으로 흡착 처리하는 흡착설비는 안전하게 설치·운전한다. 흡착설비는 주변의 가연성 물질 등에 의한 화재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곳, 외부 열·진동·기계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하고,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점검·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흡착설비 상부·전면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내·외부 점검용 작업대·통행시설·계단·맨홀을 설치한다. 전기설비는 관련 법규와 KOSHA GUIDE를 참조해 설치한다. 활성탄은 흡착열에 의한 자연발화 위험이 있으므로 온도 감시와 점화원 관리를 한다. 운전 시작 시 유입 기류의 가스농도를 폭발하한계(LFL)의 최대 25%로 제한하고, 탐침으로 입구·출구 온도차를 감시해 국소과열점을 검출하며, 화재 시 탄소층을 개방하지 않고 물을 뿌리거나 100 ℃ 이하에서 질소를 주입한다. 사용된 탄소는 완전히 적시거나 저장공간 3배 부피의 질소로 퍼지하고 국소과열점이 발견되면 즉시 물을 뿌린다.

100℃화재 시 탄소층을 개방하지 않고 물을 뿌리거나

지금 해야 할 조치

  • 활성탄 흡착설비를 화재 우려 없는 곳에 안전거리·점검공간을 두고 온도 감시·점화원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흡착설비는 화재를 일으킬 우려가 없고 열·진동·기계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2. 부식성 물질 취급 장소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3. 점검·유지관리 공간과 작업대·통행시설·계단·맨홀을 설치할 것
  4. 활성탄 흡착열에 의한 자연발화에 대비해 온도 감시·점화원 관리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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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화학설비·환기설비·전기설비 등 개별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활성탄 흡착설비의 자연발화·화재 위험 관리 미비는 화재 재해의 원인으로, 설치 위치·안전거리·온도 감시 체계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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