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석유화학 산업에서 공정흐름·탱크 밴팅에서 나오는 용매·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대기압에서 활성탄으로 흡착 처리하는 흡착설비는 안전하게 설치·운전한다. 흡착설비는 주변의 가연성 물질 등에 의한 화재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곳, 외부 열·진동·기계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하고,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점검·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흡착설비 상부·전면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내·외부 점검용 작업대·통행시설·계단·맨홀을 설치한다. 전기설비는 관련 법규와 KOSHA GUIDE를 참조해 설치한다. 활성탄은 흡착열에 의한 자연발화 위험이 있으므로 온도 감시와 점화원 관리를 한다. 운전 시작 시 유입 기류의 가스농도를 폭발하한계(LFL)의 최대 25%로 제한하고, 탐침으로 입구·출구 온도차를 감시해 국소과열점을 검출하며, 화재 시 탄소층을 개방하지 않고 물을 뿌리거나 100 ℃ 이하에서 질소를 주입한다. 사용된 탄소는 완전히 적시거나 저장공간 3배 부피의 질소로 퍼지하고 국소과열점이 발견되면 즉시 물을 뿌린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화학설비·환기설비·전기설비 등 개별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누르면 지침 번호 D-2-2012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