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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27-2012

본문 폐용제 회수작업의 화재·폭발 방호

소형 패키지 증류기·탄소층 흡수기를 이용해 폐 인화성용제를 사내 회수하는 작업은 인화성 용매를 가열하므로 화재·폭발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용제 증기 누출·용기 과압으로 실내 폭발이, 활성탄 흡수기에서는 흡착열 자연발화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용제가 포함된 공기를 운반하는 덕트는 산업환기 설치기준에 따라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인화성 액체·증기가 유입되는 실내에는 자동스프링클러·환기·배수 설비를 완비하며 철저한 점화원 관리를 하고 필요 시 폭발억제시스템 도입을 권장한다. 인화성 용제를 처리하는 증류기는 실외 또는 중요 건물로부터 충분히 이격된 경량 건물에 두고, 폭발 방산구·진공 및 압력방출장치를 실외로 향하게 설치하며, 환기 방출구 끝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다. 증류기에 내부온도 초과 시 경보·열공급 차단 고온 센서, 냉각수 손실 시 열공급 자동 중지·경보, 인화성 증기 누출을 조기 경고하는 연속 시료 채취 가연성가스 감지기를 설치한다. 운전자는 공정위험 훈련을 받고 안전표준운전절차를 준수한다. 용제가 포함된 공기를 회수시스템으로 운반하는 덕트는 산업 환기시스템 설치기준에 따라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2.9m실외 저장소로부터 적어도
75㎥폭발 방산구는 실내 공간
6.1m환기장치의 방출구는 최소 지상
1.8m지붕 위로

지금 해야 할 조치

  • 폐용제 회수설비에 화염방지기·압력방출·고온 경보·가연성가스 감지기·폭발억제를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용제 함유 공기 덕트에 산업환기 기준의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실내에 자동스프링클러·환기·배수를 완비할 것
  2. 증류기를 실외 또는 이격된 경량 건물에 두고 폭발 방산구·압력방출장치를 실외로 향하게 설치할 것
  3. 환기 방출구 끝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
  4. 고온 경보·열차단 센서, 냉각수 손실 시 열공급 자동 중지, 가연성가스 감지기를 설치할 것
  5. 운전자는 공정위험 훈련을 받고 안전표준운전절차를 준수할 것
  6. 인화성 용제를 처리하는 증류기는 실외에 위치하거나 중요한 건물, 장치, 탱크 또는 실외 저장소로부터 적어도 22.9 m 떨어진 건물 안에 설치되도록 할 것
  7. 폭발 방산구는 실내 공간 75 ㎥당 1 ㎡ 비의 벤트면적으로 설치되도록 할 것
  8. 환기장치의 방출구는 최소 지상 6.1 m 높이, 지붕 위로 1.8 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하고, 증기는 건물 내로 다시 진입하지 않도록 할 것
  9. 연속 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작업실은 운전자 또는 보안 요원이 적어도 1시간에 1회 정도 방문점검을 실시할 것
  10. 탄소층 흡수기는 실외에 위치하여야 하고 중요 공장 시설로부터 최소 7.6 m 이상 이격하거나 또는 손상방지 구조로 된 공간이나 그 부속시설에 위치하도록 할 것
  11. 가스 감지기의 경보점은 특정 설치에 의한 결정 값보다 50% 높게 설정되도록 할 것
  12. 흡수장치의 작동 중지점은 기저 CO 농도 이상 10%가 유지되도록 할 것
  13. 과온·화재 시 층을 적시기 위한 고정 물 분무노즐을 흡수기 내부에 설치하고, 발사층 면적의 최소 밀도는 12 ㎜/min이 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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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화학설비 계측·경보·긴급차단·안전밸브 등 개별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폐용제 회수작업의 화재·폭발 방호 미비는 폭발·화재 재해의 원인으로, 방폭 설비·화염방지기·감지·경보 체계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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