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패키지 증류기·탄소층 흡수기를 이용해 폐 인화성용제를 사내 회수하는 작업은 인화성 용매를 가열하므로 화재·폭발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용제 증기 누출·용기 과압으로 실내 폭발이, 활성탄 흡수기에서는 흡착열 자연발화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용제가 포함된 공기를 운반하는 덕트는 산업환기 설치기준에 따라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인화성 액체·증기가 유입되는 실내에는 자동스프링클러·환기·배수 설비를 완비하며 철저한 점화원 관리를 하고 필요 시 폭발억제시스템 도입을 권장한다. 인화성 용제를 처리하는 증류기는 실외 또는 중요 건물로부터 충분히 이격된 경량 건물에 두고, 폭발 방산구·진공 및 압력방출장치를 실외로 향하게 설치하며, 환기 방출구 끝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다. 증류기에 내부온도 초과 시 경보·열공급 차단 고온 센서, 냉각수 손실 시 열공급 자동 중지·경보, 인화성 증기 누출을 조기 경고하는 연속 시료 채취 가연성가스 감지기를 설치한다. 운전자는 공정위험 훈련을 받고 안전표준운전절차를 준수한다. 용제가 포함된 공기를 회수시스템으로 운반하는 덕트는 산업 환기시스템 설치기준에 따라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화학설비 계측·경보·긴급차단·안전밸브 등 개별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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