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의 리스크 수준이 중간영역인 경우, MSDS와 리스크 분석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해 활용한다.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작업장소와 작업내용에 관련된 문서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 시 화재·폭발·안전사고·건강장해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요구지시사항과 근로자의 행동규범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접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와 언어로 작성해 작업장소에 비치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한국어와 함께 해당 국가의 언어로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관리요령에는 작업장과 작업활동, 화학물질(혼합물은 구성 물질과 상품명, 작업 중 생성·방출 물질 포함),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유해위험(GHS 유해위험문구), 안전조치와 행동규범, 응급조치·사고 시 대처를 담고, 가장 최근의 정보와 리스크 평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근로자는 관리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작성은 산업안전보건전문가·외부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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