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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4~6절

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X-27-2012

4~6절 화학물질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작성·비치·교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의 리스크 수준이 중간영역인 경우, MSDS와 리스크 분석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해 활용한다.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작업장소와 작업내용에 관련된 문서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 시 화재·폭발·안전사고·건강장해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요구지시사항과 근로자의 행동규범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접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와 언어로 작성해 작업장소에 비치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한국어와 함께 해당 국가의 언어로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관리요령에는 작업장과 작업활동, 화학물질(혼합물은 구성 물질과 상품명, 작업 중 생성·방출 물질 포함),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유해위험(GHS 유해위험문구), 안전조치와 행동규범, 응급조치·사고 시 대처를 담고, 가장 최근의 정보와 리스크 평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근로자는 관리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작성은 산업안전보건전문가·외부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화학물질 취급 공정마다 관리요령서를 작성해 작업장에 게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리스크 중간영역 화학물질 작업에 대해 MSDS·리스크 분석 결과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할 것
  2. 관리요령을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언어로 작성해 작업 시작 전 접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에 비치할 것(외국인은 해당 국가 언어 병기)
  3. 관리요령에 작업장·화학물질·유해위험(GHS 문구)·안전조치·응급조치를 담고 최신 정보로 지속 보완할 것
  4. 근로자가 관리요령을 숙지·실천하도록 교육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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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 현장 이행 증빙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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