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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3조~제9조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설치장소·설치위치·경보설정치와 성능

가연성·독성 가스는 새어도 보이지 않아, 감지기가 엉뚱한 자리에 붙어 있으면 없는 것과 같다. 설치장소는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이다. 설치위치는 가능한 한 누출부위 가까이 하되, 건축물 안에서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해당 건축물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경보설정치는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가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계 25퍼센트 이하,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해당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이하다. 정밀도는 경보설정치에 대하여 가연성 ±25퍼센트 이하, 독성 ±3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인 경우 보통 30초 이내(암모니아·일산화탄소 등은 1분 이내)여야 하고,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려야 하며 확인 또는 대책을 조치할 때에는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가연성가스(암모니아를 제외한다) 누출감지경보기는 방폭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항상 작동상태이어야 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하나의 감지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선정한다.

25퍼센트가연성은 폭발하한계
30퍼센트독성 ±
1.6배경보농도의
10퍼센트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의 변동률이 ±

지금 해야 할 조치

  • 누출 우려 지점과 가스 비중에 맞춰 감지기 위치를 다시 확인한다
  • 경보설정치를 폭발하한계 25% 이하(독성은 허용농도 이하)로 맞춘다
  • 경보기를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두고 정기 점검·교정 기록을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연성·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밸브·반응기·배관 연결부위 등 누출 우려 설비 주변에 설치할 것
  2. 가열로 등 발화원 주위의 가스 체류 장소, 충진용 설비 접속부 주위, 방폭지역 내 변전실·배전반실·제어실에 설치할 것
  3.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하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우면 건축물 하부, 가벼우면 환기구 부근 또는 상부에 설치할 것
  4.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할 것
  5. 가연성은 폭발하한계 25퍼센트 이하, 독성은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할 것
  6. 정밀도를 가연성 ±25퍼센트 이하, 독성 ±30퍼센트 이하로 유지할 것
  7. 경보농도의 1.6배에서 경보발신까지 보통 30초 이내(암모니아·일산화탄소 등은 1분 이내)일 것
  8. 경보 발신 후에는 농도가 변해도 계속 경보를 울리고, 확인·조치 시에만 정지되도록 할 것
  9. 가연성가스(암모니아 제외) 감지경보기는 방폭성능을 갖출 것
  10. 항상 작동상태로 두고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로 정밀도를 유지할 것
  11.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가스는 독성가스를 기준으로 감지경보기를 선정할 것
  12.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의 변동률이 ±10퍼센트까지 저하되지 않아야 할 것
  13. 지시계 눈금의 범위는 가연성가스용은 0에서 폭발하한계값, 독성가스용은 0에서 허용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150)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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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는 기술상의 지침이나, 가스 누출 감지·경보 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등)는 법정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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