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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의 사고는 무엇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막을 수도, 터진 뒤에 대응할 수도 없다. 공정안전보고서의 대상 설비에서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부산물, 중간 생성물, 완제품 등 모든 유해·위험 물질을 서식에 기재하되 저장량은 설비의 최대 저장량을, 취급량은 그 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적어야 한다. 유해·위험설비의 목록과 명세, 공정도면, 건물·설비의 배치도,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를 함께 갖추어야 하고,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면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와 방폭기기 선정기준을 작성하며, 전기단선도는 수전설비의 책임분계점부터 저압 변압기의 2차측까지를 담아야 한다. 공정위험성 평가서에는 평가의 목적, 공정 위험특성, 잠재위험의 종류, 사고빈도 최소화와 피해 최소화 대책, 기법을 이용한 평가 보고서, 수행자를 포함하고, 평가결과는 잠재위험의 높은 순위별로 작성하되 순위는 사고빈도와 그 결과에 따라 정한다. 단위공장별로 인화성가스·액체에 따른 화재·폭발과 독성물질 누출사고에 대하여 각각 1건의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각각 1건 이상의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해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하며, 시나리오별로 사고발생빈도 최소화 대책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기법은 공정 특성에 맞게 사업장이 스스로 선정하되 반응·분리·이송·전기계장 등 단위공정에는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공정위험분석기법, 이상위험도분석기법, 원인결과분석기법, 결함수분석기법, 사건수분석기법, 공정안전성분석기법, 방호계층분석기법 중에서, 저장탱크·유틸리티설비와 고체 건조·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에는 체크리스트기법, 작업자실수분석기법,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등에서 고른다. 위험성 평가에는 위험성 평가 전문가, 설계 전문가, 공정운전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 전문가 명단을 기록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인 이 규정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이행 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45조·제46조와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공정안전보고서 룰(CHEM-L044)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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