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지침서에는 최초의 시운전,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상적인 운전 정지, 비상정지, 정비 후 운전 개시,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위험물질에 폭로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운전방법 및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에는 목적·적용범위·구성 기기의 우선순위 등급·기기의 점검·기기의 결함관리·기기의 정비·기기 및 기자재의 품질관리·외주업체 관리·설비의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안전작업허가에는 화기작업 허가·일반위험작업 허가·밀폐공간 출입작업 허가·정전작업 허가·굴착작업 허가·방사선 사용작업 허가와 안전작업 준비, 각 부서의 업무와 책임한계를 포함한다.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에는 도급업체 선정, 도급업체의 안전관리수준 평가, 비상조치계획(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포함)의 제공 및 훈련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교육·훈련, 작업 표준 작성 및 작업 위험성평가 실시를 포함한다. 근로자 등 교육계획에는 교육대상·교육의 종류·교육계획의 수립·교육의 실시·교육의 평가 및 사후관리를, 가동전 점검지침에는 점검팀의 구성·점검시기·점검표의 작성·점검보고서·점검결과의 처리를, 변경요소 관리계획에는 변경요소 관리의 원칙·정상변경 관리절차·비상변경 관리절차·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변경시의 검토항목·변경업무분담·변경에 대한 기술적 근거·변경요구서 서식을, 자체감사 계획에는 감사계획·감사팀의 구성·감사 시행·평가 및 시정·문서화를, 공정사고 조사 계획에는 공정사고 조사팀의 구성·조사 보고서의 작성·조사 결과의 처리를 포함한다. 비상조치 계획에는 비상사태의 구분, 위험성 및 재해의 파악 분석, 유해·위험물질의 성질·상태 조사,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대응계획, 비상대피 계획, 비상사태의 발령(중대산업사고의 보고 포함), 사업장 내·외부 사고 대응기관 및 피해범위 내 주민 등에 대한 비상경보의 전파, 비상사태의 종결, 사고조사, 비상조치 위원회의 구성,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 및 책무, 장비보유현황 및 비상통제소의 설치, 운전정지 절차, 비상훈련의 실시 및 조정, 주민 홍보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심사 전에 설비를 가동하면(제44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6조제1항(보고서 내용 준수) 위반은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6조제2항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같은 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6조제5항(이행상태 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 명령) 위반은 같은 법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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