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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2조·별표1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지·경보·긴급차단·피해저감·설비관리

반도체·디스플레이, 조선, 표면처리 등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시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현장 기준이다. 액체·기체 유해화학물질은 누출·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할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0종·1종 폭발위험장소에 방폭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 또는 감시만 전담하는 감시인이나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경우는 예외). 공급·생산설비 배관에는 긴급 시 누출을 차단할 조치를 하고, 자동제어설비·살수장치·방화설비·소화설비·냉각수펌프·비상용조명설비에는 비상전력설비를, 사업소 안에는 이상사태 확대를 막기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피해저감으로 취급 건축물 바닥은 스며들지 않고 견디는 재료를 쓰고, 액체 취급설비에는 방지턱 등 유출방지장치와 집수시설(용기를 취급하면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 용량), 화재 우려 물질에는 소화설비, 방제약품·방제장비·응급조치 장비와 상시 출입자·방문객까지 고려한 충분한 수량의 개인보호장구, 작업자가 쉽게 쓸 수 있는 장소에 긴급세척시설(접근통로에 장애물 없이) 을 갖춘다. 설비 관리에서는 용기를 이동설비에 고정 후 사용하고 사용 종료 후 용기보관실에 저장, 넘어짐 방지 조치와 사용 후 밀폐, 취급시설 표지와 출입통제, 오조작 방지를 위한 원재료 종류·공급 설비명 표시, 정비·보수 작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입회(대신 입회하는 경우 입회기록을 5년간 보관)를 요구한다.

100퍼센트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5년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대신 입회하는 경우 입회기록을 작성하여
0.2MPa설계압력이
20%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용접부는 전체 용접부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고 정기 작동시험 기록을 남김(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근거를 문서화)
  • 집수시설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부족분을 보완
  • 긴급세척시설 접근통로의 적치물을 치우고 바닥에 통로 표시
  • 정비·보수 작업허가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입회란을 만들고 기록을 5년 보관

📋사업주 의무사항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할 것(0종·1종 폭발위험장소에 방폭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 감시 전담 인력이나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경우는 제외)
  2. 유해화학물질 공급·생산설비의 배관에 긴급 시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3. 자동제어설비·살수장치·방화설비·소화설비·냉각수펌프·비상용조명설비에 정전으로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비상전력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소 안에 이상사태 확대 방지를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5. 액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에 자체 방지턱 등을 활용한 유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출된 물질을 안전하게 회수·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6. 집수시설은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쓰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7.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8. 물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해 충분한 수량을 비치할 것
  9.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물반응성 물질은 제외)
  10. 유해화학물질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이동설비에 고정 후 사용하고, 사용 종료 후에는 용기보관실에 저장할 것
  11. 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사용한 후에는 밀폐할 것
  12. 취급시설임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것
  13. 오조작으로 인한 화재·폭발·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할 것
  14. 취급시설의 정비나 보수 작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대신 입회하는 경우 입회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할 것
  15.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환기설비를 설치하되 급기구와 배기구를 모두 설치할 것(외기에 직접 면해 외부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 구조이거나 배출설비·처리설비가 설치된 경우는 제외)
  16. 바닥에 그레이팅·발판 등을 설치해 배수되는 구조로 만든 경우에는 배수된 물질이 폐수처리장 또는 집수시설로 연결되도록 할 것
  17. 콘크리트 바닥은 도료 시공 또는 동등 이상의 내화학성 처리를 할 것
  18.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 배관에 대해서는 시설 가동 전 용접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용접부는 전체 용접부의 20% 이상으로 위험 우려(물리적·화학적 성분이 다른 배관이 상호 교차하거나 병행하고 있는 배관, 굴곡져 응력 등이 큰 용접부)가 큰 용접부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
  19.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위험도기반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서를 갖춘 경우에는 용접부 비파괴시험을 갈음할 수 있으며,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조명의 조도는 유·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도 이상으로 할 것
  20.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급기구의 크기는 800 ㎠ 이상으로 할 것
  21. 바닥면적 150 ㎡ 미만인 실의 급기구 면적은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으로 할 것
  22. 공급ㆍ생산설비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건축물 안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 m마다 1개 이상, 건축물 밖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 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의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23. 가스 검지ㆍ경보설비는 경보농도의 1.6배 농도의 유출ㆍ누출을 검지한 경우에는 30초 이내에 경보를 발신할 것
  24. 가스흡입관 길이가 10 m 이상인 검지기는 분기별 1회 가스 흡입펌프의 흡입유량과 압력상태를 자체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할 것
  25. 비상전력 등은 정전 등으로 인하여 그 공급ㆍ생산설비(fail safe 구조의 것을 제외한다)의 기능이 정전 후에도 30분 이상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전환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며 안전에 필요한 설비는 표 2)-1에 나타낸 것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 가운데 같은 종류를 포함하여 두 가지 이상(평상시에 사용되는 전력을 포함한다)을 보유하도록 조치할 것
  26. 2회선 이상의 수전설비로부터 전력이 공급되는 경우 비상전력설비를 적절히 확보한 것으로 보며, 유해화학물질 사업소 안에는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통신설비와 추가적인 전력설비를 설치할 것
  27. 환기설비의 배출능력은 전역방식의 경우 바닥면적 1 ㎡당 18 ㎥ 이상으로 할 것
  28.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할 것
  29.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30. 압력용기(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의 길이가 150 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 정변위 압축기,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정변위 펌프(공압구동식 펌프로서 펌프 설계압력이 토출배관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배관, 그 밖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급ㆍ생산설비에는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고, 안전밸브 등은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할 것
  31.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접지에 의한 방법,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등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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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위반으로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벌칙이 따른다.

유해화학물질 누출은 급성 중독·화재·폭발로 이어지는 대표적 중대산업재해로, 시설 기준 미비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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