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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227조

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7조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위험물을 액체 상태에서 호스나 배관 등으로 별표 7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할 때는 그 호스·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작업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주입 전 결합부 점검 체크리스트 운영
  • 손상 호스·커플러 즉시 교체

📋사업주 의무사항

  1. 호스·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할 것
  2. 누출이 없는지 확인한 후 작업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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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재·폭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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