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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의 환기·방폭

인화성 액체·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안 된다.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으로 인화성 액체 세척·도장 작업을 할 때는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하고, 조명 등은 고무·실리콘 패킹이나 실링재료로 완전히 밀봉하며, 가열성 전기기계·기구는 스프레이 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를 두고, 방폭구조가 아닌 스위치·콘센트는 밀폐 공간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방폭성능을 갖춘 기기는 예외다.

25퍼센트밀폐 공간 스프레이 작업 시 공기 중 농도를 인화하한계값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 전 환기 가동·농도 확인(인화하한계 25% 이하)
  • 비방폭 전기기기 공간 외부 이설

📋사업주 의무사항

  1.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키지 말 것
  2. 밀폐 공간 스프레이 작업 시 공기 중 농도를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 이하로 유지하도록 충분히 환기할 것
  3. 조명 등은 고무·실리콘 패킹이나 실링재료로 완전히 밀봉할 것
  4. 가열성 전기기계·기구는 스프레이 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의 조치를 할 것
  5.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콘센트 등 전기기기는 밀폐 공간 외부에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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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재·폭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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