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256조·제257조·제259조

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제257조·제259조 화학설비·배관의 부식 방지·접합부·밸브 재질

화학설비나 그 배관 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질(위험물질등)이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으로 인한 폭발·화재·누출을 막기 위해 물질의 종류·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쓰거나 도장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덮개·플랜지·밸브·콕의 접합부는 적절한 개스킷을 쓰고 접합면을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밸브나 콕에는 개폐 빈도와 물질의 종류·온도·농도 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써야 한다.

60도인화점이 섭씨

지금 해야 할 조치

  • 부식 발생부 도장·재질 교체
  • 누출 흔적 플랜지 개스킷 교체 후 재조임

📋사업주 의무사항

  1. 위험물질등이 접촉하는 부분에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 등의 조치를 할 것
  2. 덮개·플랜지·밸브·콕 접합부에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밀착시킬 것
  3. 밸브·콕에 개폐 빈도와 물질 특성에 맞는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학설비 폭발·누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