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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267조

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 안전밸브등 배출물질의 처리

안전밸브등에서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처리 시 파열판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소처리 시 유해성 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고압상태 위험물이 대량 배출되어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공정설비와 떨어진 저장탱크에 냉각설비·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 우려가 없고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 유도해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배출 경로 확인·처리설비 연결
  • 직접 배출 시 배출 방향·위치 재검토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밸브등에서 배출되는 위험물을 연소·흡수·세정·포집·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2.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안전한 장소로 유도해 외부로 직접 배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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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학설비 폭발·누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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