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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277조~제279조

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제279조 화학설비 사용 전 점검·개조수리 시 조치·대피

처음 사용하거나, 분해·개조·수리한 경우,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학설비와 부속설비의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사용해야 한다. 용도(사용 원재료 종류 포함)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비 내부의 폭발·화재 우려 물질 유무,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등 방호장치 기능 이상 유무, 냉각·가열·교반·압축·계측·제어장치 기능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사용해야 한다. 개조·수리·청소 등을 위해 설비를 분해하거나 내부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책임자를 정해 지휘하게 하고, 위험물 누출이나 고온 수증기 유출이 없도록 하며, 작업장과 주변의 인화성 액체 증기·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해야 한다. 폭발·화재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며, 위험이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재가동 전 점검표 운영
  • 내부작업 허가서(농도 측정·책임자) 시행
  • 비상 시 대피·출입통제 절차 게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처음 사용·분해개조수리 후·1개월 이상 미사용 후 재사용 시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사용할 것
  2. 용도·원재료 변경 시 내부 물질 유무, 방호장치·계측/제어장치 기능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3. 개조·수리·청소로 분해하거나 내부 작업 시 작업책임자를 정해 지휘하게 할 것
  4. 작업장소에 위험물 누출·고온 수증기 유출이 없도록 할 것
  5. 작업장 및 주변의 인화성 액체 증기·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것
  6.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7. 위험이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표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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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학설비 폭발·누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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