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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297조·제298조

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7조·제298조 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공기 외 가스 사용 제한

부식성 물질을 동력으로 호스 압송할 때는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 차단 조치를 하며, 호스와 접속용구는 내식성·내열성·내한성을 가진 것을 쓰고, 호스에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해 초과 압송하지 않으며, 이상압력이 위험할 경우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접속부는 접속용구로 확실히 접속해 누출이 없게 하며, 운전자를 지정해 운전·압력계 감시를 하게 하고, 호스와 접속용구는 매일 사용 전 점검해 손상·부식 등 결함이 있으면 교환해야 한다. 압축가스 압력으로 부식성 액체를 압송할 때는 공기가 아닌 가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작업 후 즉시 배출하거나 잔류 표시 등 질식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 질소·이산화탄소 사용 가능).

지금 해야 할 조치

  • 매일 사용 전 호스·접속구 점검 및 결함품 교환
  • 정격압력 표시 부착, 과압방지장치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 차단 조치를 할 것
  2. 호스와 접속용구는 내식성·내열성·내한성을 가진 것을 사용할 것
  3. 호스에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하고 초과해 압송하지 말 것
  4. 이상압력이 위험할 경우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5. 접속부는 접속용구로 확실히 접속해 누출이 없게 할 것
  6. 운전자를 지정해 설비 운전과 압력계 감시를 하게 할 것
  7. 호스·접속용구를 매일 사용 전 점검하고 결함이 있으면 교환할 것
  8. 압축가스로 부식성 액체를 압송할 때 공기가 아닌 가스를 사용하지 말 것(예외 조치 시 질소·이산화탄소 가능)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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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학설비 폭발·누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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